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나165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제11행, 제21행의 “A”을 “D”로, 제2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13”으로, 제2면 제17행의 “56,348,090원”을 "56,348,090원(손해산정 비용 포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