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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업자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692 | 부가 | 2006-02-22
[사건번호]

국심2005중3692 (2006.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영업행위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납골묘 조성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석물의 공급과 설치에 있어서 기술제공에 그치고 있어, 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 7. 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59,690원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6,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2004. 3. 청구외 장OO와 체결한 공사계약금액 27,727,272원(공급대가 30,500,000원)을 청구인의 2004년 1기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 OO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2002. 3. 8. 주식회사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가족납골묘 수주영업 및 계약발주를 하는 사업자로 당초에는 계약발주 받은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하고 대리점 수수료를 재송금 받았으나 2004년부터는 공사대금송금시 설치공사대금과 대리점마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송금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4년부터는 청구인이 수요자와 직접 가족납골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이라고 보아 2005. 7. 7.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59,690원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6,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당초 대리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초창기에는 공사계약대금전액을 본사로 송금한 후 대리점마진을 되돌려 받았으나 2004년부터는 공사대금송금시 대리납부한 공사금액과 대리점마진을 제외하고 송금하였다는 것 외에는 변함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로부터 납골묘공사를 수주받아 청구외법인이 소비자에게 석물을 설치하여 주고 청구인에게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계약행위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OOO OOO OOO OOO의 석재 가공공장에서 석물 제조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리점계약체결 초창기에는 청구인(대리점)이 소비자와 체결한 납골묘공사계약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석물을 주문받아 제납골묘에 설치하여 주고 공사대금 중 일정율의 대리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각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소비자와 납골묘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석물을 청구외법인에게 주문하면 청구외법인이 제조한 석물을 설치하여 주고 청구인이 영수한 공사대금중에서 석물대금과 설치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대리행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족납골묘 수주영업으로 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 대리점 마진만을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또는 수입한 공사대금 전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 3. 8. 주식회사OOOOO(이하 “OOOOO”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2조에 “갑(OOOOO)은 을(청구인)을 갑의 대리점으로 인정하며 을은 갑의 상호를 사용하여 상품의 확대보급을 위한 영업(수주 및 설치공사)을 수행하되 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갑으로부터 일정기간 기술을 습득한 후부터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9조에 “갑이 을로부터 상품의 시공을 수임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현지를 답사하여 수요자 측과 협의한 후 모든 기술력과 인력을 투입하여 책임시공하되 시공 및 A/S는 을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에만 갑이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을이 자체 시행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10조에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가격에 의하되 수요자의 별도요청에 따른 기준 규격의 변형시에는 견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11조에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대리점운영지침 5에서는 상품의 가격과 대리점마진이 정해지고 있으며, 대리점은 영업·계약·발주에 국한되며 설치 및 A/S는 본사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단, 설치공사 및 A/S는 대리점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일정기간동안만 본사가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대리점이 직접 시행).

(2) 청구인은 납골묘 수요자와 직접 납골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 사용하는 석물명세, 부대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수요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잔디공사 등의 임금과 지게차, 포크레인 등 장비의 임차료는 청구인이 지급하고 석물대금 중 대리점 마진부분을 공제한 석물구입 상당금액만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은 대리점마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설치공사비와 석물대금 등 나머지 금액은 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납골묘 수요자로부터 납골묘공사를 수주 받고, 청구외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리행위를 함에도 공사대금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납골묘 수요자를 물색하여 직접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체결된 납골공사 도급계약서에 보면 청구인 책임하에 납골묘 공사가 수행되고 하자보수를 포함하여 모든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수요자는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석물대금만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은 사실과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한 이 건 영업행위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납골묘 조성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석물의 공급과 설치에 있어서 기술제공에 그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석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영업행위를 청구외법인의 대리행위에 국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59,690원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6,00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2004. 3. 장OO로부터 수주 받은 공급대가 30,500,000원의 납골묘공사는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받아 OOOOO에 2,000,000원을 송금한 상태에서 동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의 해지로 받은 위약금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서 해약된 공사금액 27,727,272원(공급대가 30,500,000원)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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