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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父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232 | 양도 | 1995-04-19
[사건번호]

국심1994서5232(1995. 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세 과세대장, 농지원부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82부1169

[따른결정]

국심1995경1028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3,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전라남도 승주군 주암면 OO리 OOO 답 4,6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92.3.25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94.1.16 청구인에게 ’92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이의신청, ’94.6.11 심사청구를 거쳐 ’9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55.1.9 취득하여 경작해 오다가 ’65.6.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명의신탁 토지로서, 실제 청구외 OOO이 이를 취득하여 경작하면서 수익을 얻어 왔고, 그 양도대금도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단지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명의수탁자일 뿐 그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OOO이므로 쟁점농지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고,

(2) 쟁점농지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65.6.26부터 ’80.4.13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父) 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명의신탁 토지임이 입증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만 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세 과세대장, 농지원부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1) 쟁점농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父) OOO인지 여부,

(2)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경작한 경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국심82부1169 ’82.9.13, 대법92누4642 ’92.10.9 같은 뜻임)

다.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임이 입증되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65.6.26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위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1세 때인 ’65.6.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2.3.25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27년간 소유한 ’94.1.20 현재의 공부상 지목이 답(畓)으로 표시되어 있는 농지임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54.9.30 쟁점농지 소재지인 전라남도 승주군 주암면 OO리 OOOOO에서 출생한 후 승주군 및 인근 순천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4.12.21 육군장교로 임관할 때까지 위 OO리 OOOOO에서 청구인의 부(父) OOO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주민등록표상에는 ’80.4.14 강원도 홍천군으로 퇴거할 때까지 동일 세대임)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현역 복무확인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의 부(父) OOO은 쟁점농지소재지인 위 OO리 OOOOO에서 ’28.9.15 출생하여 쟁점농지가 양도된 ’92.3.25 현재까지 64여년간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주암면 사무소에서 확인한 청구외 OOO의 농지세대장에 쟁점농지가 농지세 과세물건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인근주민 OOO등 5인이 청구인외 OOO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쟁점농지 소재지가 청구외 OOO의 본적지이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할 당시에는 20세 미만의 연소자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65.6.26 ~ ’92.3.25) 실제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되는 ’65.6.26부터 ’74.12.21까지의 기간(9년)은 청구인이 연소자(11세 ~ 20세)이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등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임이 인정되는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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