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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742 | 부가 | 2015-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742 (2015. 11.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금액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와 ○○○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지급 보류한 것이라고 하나, 처분청의 □□□에 대한 조사결과 □□□와 ○○○ 간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0.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년 9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실제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쟁점세금계산서 포함)하였다고 보아 OOO와 대표이사를「조세범처벌법」따라 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6.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OOO)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의류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망을 활용하여 매출하므로 반드시 상품이 입고되어야 출고가 이루어져서 매입 없이는 매출 또한 발생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 OOO원 중 OOO원은 계좌이체·어음으로 지급(아래 <표1> 참조)하고 나머지 OOO이 주주로 있는 OOO와 OOO간에 채권이 미해결 상태여서 동 채권이 상호정리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즉, 실물거래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최소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OOO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매입이 있어야 하는 유통구조에서 처분청이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매입은 허위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대금지급 관계도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없이 대금지급내용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청은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년 3월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대표이사이고, 쟁점사업장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함)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고발조치하였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의 대표이사 OOO은 OOO가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은 OOO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개시 후(2011.4.1.) 단기간에 폐업(2012.8.31.)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였다는 OOO원과 미지급액 OOO원이 청구인의 상품매입과 관련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3년 9월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조사선정 경위는 OOO에서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 조사시 OOO에게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선정되었다.

(나)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3.8.5. 사기혐의로 OOO 조사에서 자료상 거래를 일부 시인하고 현재 재판중에 있다.

(다) 청구인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와 가공거래로 확정된 OOO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거래사실을 확인한바, 2011년 제2기 OOO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OOO 대표이사 OO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상품의 매입대금과 상계처리했다고 주장할 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조사관청은 OOO 및 대표이사 OOO이 실제 거래없이 것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의 2014년 3월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는 기성복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7.31.에 부도발생하여 현재 법정관리중이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자금융통을 위해 OOO에게 부탁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나) OOO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외 1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서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OOO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와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청구인은 증빙자료로 OOO 대표이사 OOO이 2015년 10월 작성한 확인서, OOO 대표이사 OOO이 OOO에 작성하여 준 변제확약서, 쟁점세금계산서 일부(2012.2.29. 공급대가 OOO원), 거래처원장 사본, 입고현황, style별 제조이익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금액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와 OOO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지급보류한 것이라고 하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와 OOO간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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