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4. 15. 01: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피해자 C(33세, 남) 소유의 D 캠리 차량이 연락처의 기재 없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측 사이드 미러를 오른손으로 잡고 제쳐 부서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첨부),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3차례에 걸쳐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