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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062 | 지방 | 2004-03-29
[사건번호]

2004-0062 (2004.03.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7급인 청구인이 2001.5.22. 승합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함에 따라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1.11.10.에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14,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5,600원, 등록세 518,400원, 합계 86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프레임이 손상되어 도저히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를 인계하자 보험회사가 자동차매매상사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으로서, 재산상 아무런 손해가 없는 혼인, 해외이민,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는 것은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저히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어 보험회사에 인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서를 2003.10.2.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ㅇㅇ시청구내우체국 접수번호 제501567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1.12.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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