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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나2032819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4째 줄부터 7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1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잔여개월 수에 1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이하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같은 조 제6항은 피고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할 경우 원고에게 그 위약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제35조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같은 조 제8항은 그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선릉역점의 잔여개월 수 20개월 3일에 대한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20,100,000원(= 100만 원 × 20개월 100만 원/30일 × 3일) 및 제35조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 원, ② 남가좌뉴타운점의 5개월 19일에 대한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5,600,000원(= 100만 원 × 5개월 100만 원/30일 × 18일) 및 제35조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합계 45,700,000원(= 20,100,000원 10,000,000원 5,6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제35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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