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 40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78)1.회사원
주거경북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정유리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9. 3.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1.피고인은2008.12.21.02:15경승용차를문전하여대 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다리 위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수성구 방면에서 봉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687,016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고 후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3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로케트 배터리 앞길에서 그곳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919,37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진술부분포함)
1. 각 실황조사서 등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주요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8. 7. 19.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10. 16.자 약식명령(벌금 5,000,000원)을 발령받은 후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8. 10. 30.자 피고인 소환장(공판기일 : 2009. 1. 20. 11:00)을 그 무렵 총 달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공판기일 통지까지 받는 등 형사재판을 앞두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1차 사고 후 추격하는 피해차량을 따돌리면서까지 계속 도주하다가 또다른 사고를 내고서도 멈추지 아니한 채 끝까지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또는 추격하는 피해차량이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번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결국 추격하는 피해차량을 따돌리고 끝까지 도주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수 또한 많다.
위와 같은 정상은 매우 좋지 않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