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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3.31.선고 2009고단40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09고단 40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78)1.회사원

주거경북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정유리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9. 3.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1.피고인은2008.12.21.02:15경승용차를문전하여대 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다리 위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수성구 방면에서 봉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687,016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고 후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3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로케트 배터리 앞길에서 그곳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919,37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진술부분포함)

1. 각 실황조사서 등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주요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8. 7. 19.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10. 16.자 약식명령(벌금 5,000,000원)을 발령받은 후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8. 10. 30.자 피고인 소환장(공판기일 : 2009. 1. 20. 11:00)을 그 무렵 총 달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공판기일 통지까지 받는 등 형사재판을 앞두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1차 사고 후 추격하는 피해차량을 따돌리면서까지 계속 도주하다가 또다른 사고를 내고서도 멈추지 아니한 채 끝까지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또는 추격하는 피해차량이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번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결국 추격하는 피해차량을 따돌리고 끝까지 도주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수 또한 많다.

위와 같은 정상은 매우 좋지 않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이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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