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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352 | 부가 | 2011-04-29
[사건번호]

조심2010서1352 (2011.04.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장으로부터 동 보조금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청구법인이 대신 수령한 대금의 재원이 보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2.15. 개업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8.11.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O OOO OOO」O OOOOO의 호출사업자로 지정받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9.10.26.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령한「O OOO OOO」관련 보조금 413,750,345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함)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환급세액이 60,751,020원인 것으로 하여 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10.∼2009.11.17.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리수령한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0.1.22.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 60,751,020원을 6,186,39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고, 동 환급세액을 청구법인의 체납분 법인세 3,415,320원 및 부가가치세 2,804,430원에 충당한 후, 2010.1.23.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서울특별시장이 2006.12.1.자「브랜드택시 및 콜택시 활성화 방안」에서 종전에 브랜드택시의 회원인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택시호출사업자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콜센터의 대형화 및 첨단화를 유도한다고 지원방식의 변경을 분명히 하였고, 2007.3.29.자「브랜드 콜택시의 새 운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07-569호)」에 택시의 서비스 개선과 이용수요 증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택시호출시스템 설치·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소정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2008.11.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OOO’이라는 브랜드명의 택시호출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추진한「O OOO OOO」사업의 지원대상은 택시호출사업자이나, 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제5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지원대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택시호출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직접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장은 부득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브랜드 콜택시 관련 보조금을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호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택시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대리수령권을 넘겨받아 수령하는 방식으로 택시호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택시운송사업자와 체결한 ‘OOO택시 서비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은 형식을 밟아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시호출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열거하지 아니한 법령정비의 미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할 뿐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서울특별시장도 이 점을 인정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동 법 제2조 제2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포함시키고, 같은 조 제7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정의 규정을 두어 콜택시호출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직접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여 새로운 OOOO 운송가맹사업 계약서’에서는 보조금을 양도받는다든지 대리 수령한다는 조항을 제외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콜택시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설치하여 준 콜단말기 및 월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면, 서울특별시장은 ‘택시 콜서비스 지원’이라는 예산과목으로 동 보조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그에 대한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O OOO OOO와 관련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체는 청구법인임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단말기 등의 설치와 콜서비스를 무상제공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용역제공의 대가인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택시호출사업자와 택시운송사업자 간에 콜택시에 설치하는 콜단말기 등의 설치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정하는데, 택시에 부착하는 콜단말기 등의 설치비용을 택시호출사업자가 언제나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콜센터 운영비 중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호출사업자의 콜장비 및 콜센터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콜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은 택시운송사업자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콜센터의 보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콜단말기 등 호출시스템의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이를 비용화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가입한 콜택시의 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청구법인이 설치한 호출시스템이나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과는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예컨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에서 동 사이트의 운영자는 그의 부담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무상으로 게재하도록 하지만 그의 수입은 포털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광고수입 등으로 사이트 게재자로부터 수입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광고수입을 무상으로 게재하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위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자가 콜센터와 호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의 무상이용과 보조금이 대가관계에 있을지라도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본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시민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O OOO OOO제도를 도입하면서 택시호출사업자인 청구법인에 지급한 쟁점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의「O OOO OOO」의 택시호출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브랜드인 OOO 콜택시에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택시회사 및 개인택시업자)가 택시 1대당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령하는 200,000원의 콜단말기 등의 설치 보조금 및 월 25,000원의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수령권을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양수받거나 대리수령에 대한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 보조금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청구법인이 대신 수령한 대금의 재원이 보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설혹 서울특별시장이 쟁점보조금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단말기 등의 설치 및 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조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제51조【재정지원】①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7.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6조의2【재정지원】법 제51조 제1항 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과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의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 운송가맹점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제51조【재정지원】①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9.12.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재정지원】법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 OOO OOO 보조금 지급 및 조치사항 통보 공문(운수물류담당관-24005, 2009.8.31. 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콜단말기 보조금 및 콜운영비 보조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보조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OOOO OOOOOOOOOO OOO OOOO

(OO O O)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보조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청구법인과 콜택시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이고, 단지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쟁점보조금을 양도받거나 대리수령 동의를 받아서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0,751,020원에서 54,564,630원을 감액하여 2010.1.22. 6,186,390원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3) 2007.3.29.자 브랜드 콜택시의 새 운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07-569호)에 의하면, OO OOO OOO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 및 제재계획’이라는 항목에 “우리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택시호출시스템 설치·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4) 서울특별시의「O OOO OOO 보조금 집행계획(2007.12.20.)」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콜센터사업자(택시호출사업자)가 가입회원(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대리수령 동의서를 받아 지급신청을 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2009.7.28. 택시회사인 OOOO(주)와 체결한 OOO택시 서비스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가입조건)에서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무상공급하고 월사용량도 무상이나, OOOO(주)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지급받는 보조금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제5조(콜센터 구축 및 운영) 제2호에서는 OOOO(주)는 콜센터 운영비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서울특별시에서 지급하는 새 호출택시의 지원금인 월 운영비와 인센티브를 청구법인이 대리하여 수령하여 콜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입조건은 청구법인과 다른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계약서에도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중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택시운송사업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추가하고(제2조 제2호 개정),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도록 하였으며(제49조의2 신설),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에 의한 여객의 공정한 배분,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운송가맹점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다(제49조의3 신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개정 전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택시호출사업자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법령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또한, 2009.5.27.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8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다.

(7)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이 6개 브랜드 택시호출사업자 등에 통보한 브랜드 콜택시 및 통합콜번호 보조금 지급 통보 공문(택시물류과-7828, 2010.12.23. 외)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콜단말기 및 월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면, 서울특별시장은 ‘택시 콜서비스 지원’이라는 예산과목으로 동 보조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그에 대한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브랜드 콜택시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체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택시호출사업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2007.12.20.자「O OOO OOO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택시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거나 보조금 자체를 양도받아서 신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동 공문에는 콜단말기 및 월운영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업체를 “채주”로 표현하고, 보조금 지출방법은 “채주 법인계좌에 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직원에게 “채주”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문의한바, 택시호출사업자들이 브랜드 택시 관련 보조금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넘겨받아 신청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에서 2009.8.19. 작성한「O OOO OOO 보조금 신청내역 확인결과 보고」의 검토결과 부분에 아래와 같이 콜서비스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는 내용이 기재된 점으로 보아도 쟁점보조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확인결과 1개월간 0콜인 차량은 해당월의 보조금 지급 중단

② 3개월 연속 0콜자에 대한 강제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차량의 경우 O OOO OOO 운영기준 제20조에 의거하여 1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2회 행정처분된 경우 각서 징구, 3회 행정처분된 경우 강제 퇴거 조치

(8)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브랜드 콜택시 보조금 지급사항 등을 조회한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회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회신(운수물류담당관-5605, 2010.2.26.) 내용

① 택시호출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회신〉

○ 고객의 택시콜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가입한 택시를 활용하여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규모의 콜센터와 상근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GPS에 의한 근거리 지정배차, 카드결제, 업무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차량·운전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고객서비스에 활용하여야 함

○ 가입한 택시기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회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에 충실하여야 함

○ 운영규약을 정하고 불량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여야 함

②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주체가 브랜드 콜택시사업자인지, 브랜드 콜택시사업자와 콜택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자(택시사업자)인지 여부

〈회신〉서울시의 보조금은 브랜드 콜택시에 가입한 택시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임

③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

〈회신〉브랜드 콜택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택시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콜수요의 증대에 따라 택시의 수입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함

④ 브랜드 콜택시사업자와 콜택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자(택시사업자)가 보조금을 브랜드 콜택시사업자에게 대리수령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사유

〈회신〉브랜드 콜택시사업자가 보조금을 대리수령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으며, 그 사유는 보조금을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택시사업자는 다시 브랜드콜택시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범위에 브랜드 콜택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법 제50조 규정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택시호출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009.5.27.)되기 전까지 브랜드 콜택시사업에 대한 관련조항은 없었으며 이후 동법 시행령(2009.11.27.) 및 시행규칙(2009.12.2.)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브랜드 콜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면허 발급을 추진 중임

동법 제2조 제2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포함하므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⑦ (주)OOO이 브랜드 콜택시사업자로 지정된 날자

〈회신〉(주)OOO의 OOO은 2008.11.26.자로 브랜드 콜택시로 지정하였음

(나) 조세심판원의 조회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회신(택시물류과-103038, 2011.4.4.) 내용

① 브랜드 콜택시의 새 운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자 모집공고(제2007-569호, 2007.3.29)에서 “우리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택시호출시스템의 설치·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줄 예정”이라는 의미가 택시호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것인지, 일반적인 지원방침만 표명한 것인지 여부

〈회신〉일반적인 지원방침만 표명한 것임

② O OOO OOO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브랜드택시 가입차량(운송사업자)을 지원하던 것에서 택시호출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지?

〈회신〉지원방식을 변경한 바 없음

③ 서울특별시로부터 O OOO OOO와 관련하여 콜단말기 및 콜운영비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체가 브랜드 콜택시에 가입한 택시사업자와 택시호출사업자(콜센터) 중 누구인지?

〈회신〉택시사업자임

④ 브랜드 콜택시에 가입한 택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당초부터 택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택시호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정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택시호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택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사업자가 이를 다시 택시호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인지?

〈회신〉브랜드콜택시 보조금은 택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⑤ 2009.5.27. 법률 제9733호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2조 제2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새로 포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종전에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던 콜단말기 및 콜운영비 보조금을 택시호출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적이 있는지?

〈회신〉보조금을 택시호출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한 바 없음

⑥ 서울특별시가 택시호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새 브랜드 콜센터 운영기준’ 등에서 택시호출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회신〉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방침에 의해 가입대수 5천대 이상의 규모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임

⑦ 택시호출사업자가 택시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보조금 이외에 택시사업자로부터 콜 이용료 등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지?

〈회신〉탑승 성공한 콜에 대해 성공콜수수료(건당 330원∼650원)를 받고 있음

⑧ 서울특별시가 O OOO OOO와 관련하여 택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택시호출사업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회신〉가입대수 5천대 이상이라는 규모 유지가 가능함

⑨ 현재 2009.5.27.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있는지?

〈회신〉아직 없음

(9) 청구법인과 택시운송사업자 간에 체결된 OOO택시 서비스계약서 및 서울특별시장의 브랜드 콜택시 및 통합콜번호 보조금 지급 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고, 월 이용료도 받지 아니하는 대신에 택시운송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전액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청구법인이 대리수령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콜택시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과 택시호출서비스의 주된 수입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리수령한 쟁점보조금은 사실상 택시운송사업자가 콜단말기와 콜이용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한편, 서울특별시의「O OOO OOO」관련 6개 택시호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본바, 청구법인만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하는 브랜드 콜택시 관련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0년 4월 현재의 OOO 운송가맹사업 가맹점 리스트상에 청구법인이 93개 택시회사와 OOO 운송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심리과정에서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한바,「O OOO OOO」와 관련하여 원래 택시운송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택시호출사업자가 동 보조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의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택시호출사업자가 보조금 지급을 서울특별시에 직접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11)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은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이 서울특별시장의 회신내용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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