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388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52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만나 위 빌딩 5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02: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1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8, 20)
1. 투숙모텔(G) 피의자, 피해자 출입내역
1. CCTV 추적 용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