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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9 2014구단19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19.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동암광장로6번길 동암역 앞에서 같은구 길주로 396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까지 약 7km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2.부로 원고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정형편, 경제적 사정,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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