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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513 | 부가 | 2005-06-21
[사건번호]

국심2003서1513 (2005.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납부한 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한 후 폐업하고 자취를 감추는 전형적 탈세유형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서0191 /

[따른결정]

2007서40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2.1. 무역과 귀금속 도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OO OOO OO OOOOO OOOO O층에서 설립되어 2002.6. 30.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이다.

나. OOO세무서장이 수출업자인 (주)OOOOOOO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OO이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따라 (주)OOOOOOO에게 지금을 매출하고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수출업자가 수출할 의도나 계획 없이 허위수출계약서를 제시하여 교부받은 구매승인서를 청구법인이 제시받아 국내판매용 지금에 영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38,580,117,752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3.3.2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41,72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매승인서에 의한 매출은 당해 재화가 수출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고 다만 그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다하였더라도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는 것이다.

(2)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라 함은 통상적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매승인서를 보면 바로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권리가 없음을 알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제시받은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구매승인서는 공신력있는 OOOOOO이 발급한 것이므로 수출업자가 발급받아 단순하게 제시한 경우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구매승인서가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가거나 수출업자의 제반서류에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를 규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 4-2-7에 따라 수출계약서와 물품매도확약서를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주)OOOOO이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따라 지금을 매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청구법인이 사후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음에도 수출업자가 당해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4) 위 내용을 보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수출업자인 (주)OOOOOOO은 2002년 제1기부터 매출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174억원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는데, 이 건과 같이 수출할 의도없이 허위수출계약서를 제시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에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그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나, 이는 수출할 의도로 재화를 매입하고 정상적 거래에 따라 공급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수출할 의도도 없는 자에게 공급한 이 건은 해당사항이 없다.

(3) 이 건은 다수 매입자와 매출자가 공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거래한 후 납부능력이 없으며 무재산인 최종단계의 사업자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후 폐업하고 자취를 감추는 전형적 탈세유형이므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업자가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OOO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은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출하고 외화획득용 재화로 신고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당해 수출업자가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자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중 인적사항을 보면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2.2.1. 개업하고 2002.6.30. 직권폐업되었고, 거래상대방이자 수출업자이며 OOOO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OOOOOOO은 2002.3.25. 개업한 후에 2002.6.30. 직권으로 폐업처리(폐업일은 2002.8.22.)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위 조사복명서 중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OOOOOOO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하여 6개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주)OOOOOOO에게 선급금에 해당하는 지금을 공급하고 외화획득용재화로 신고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사실, (주)OOOOO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재화라고 신고한 재화가 전부 국내에서 판매되고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주)OOOOOO 마케팅부 대리 조OO의 업무노트에 의하여 1차 업자(지금 수입업자 및 제련업자), 2차 업자 (지금 도매업자), 3차 업자(청구법인), 4차 업자O(O)OOOOOOOO, 5차 업자(지금 중간 도매업자), 6차 업자(최종 지금 도매업자)까지가 지금의 현물흐름이고 1차 업자에서 출고되어 당일 6차 업자에게까지 도착하고 청구법인의 지금매매대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선금으로 결제된 사실, (주)OOOOOOO은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하고 과세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1차 업자부터 3차 업자인 청구법인까지의 거래는 영세율로 신고한 반면 4차 업자에서 6차 업자까지의 거래는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위 조사복명서에는 또한 지금이 1차 업자에서 출고되어 6차 업자에게까지 도달하고 최종목적지에 도착한 지금은 수출용 재화에서 국내판매용 재화로 성격이 변질된 사실, (주)OOOOOOO은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14K 또는 18K귀금속을 제조하여 OO 등의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한 사실, (주)OOOOOOO은 사업장 및 공장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이고 대표이사는 행방불명상태인 사실, 지금이 당일 수회에 걸친 운반과정을 통하여 과세사업자에게 도착하여 과세재화로 성격이 변경된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하였더라도 과세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및 (주)OOOOOOO과 대표이사를 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2002년 제1기에 (주)OOOOOOO에게 합계금액 521억70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2년 제1기에 174,947,993천원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와 2002년 제2기에는 78,012,048천원에 상당한 가공세금계산서 합계금액 252,960,041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거래당사자 모두를 2004년 1월 OO경찰서장에게 각 고발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아래〈표〉의 수출계약서[수출업자는 (주)OOOOOOO]와 월별 영세율거래관련 증빙서류(4월 15건, 5월 17건, 6월 18건)로 (주)OOOOOOO과 청구법인이 원화표시 구매승인서 방식 및 현금입금의 결제조건으로 청구법인 명의 OOOO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를 결제계좌로 하여 확약당일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지금을 매도함을 확약하는 내용의 물품매도확약서, (주)OOOOO이 발급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서, 청구법인이 (주)OOOOOOO에게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및 (주)OOOOOO이 지금을 공급받아 송부한 증빙서류인 운송물 수령증 및 송부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5)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구매승인서의 발급과 관련한 근거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OO이 발급하는 구매승인서를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당해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도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는 요구되는데, 위 조사복명서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영세율 근거서류로 제시된 구매승인서는 대부분 수출계약서가 없이 발급되었거나, 수출계약서가 제시된 경우에도 당해 수출계약서가 허위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어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임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

청구법인이 제시받은 구매승인서를 OOOOOO이 발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는 어렵다.(OO 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6)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공급된 이후에는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수출을 전제로 공급하는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의 수출지연 등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처음부터 수출할 의도 없이 허위수출계약서에 제시하고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따라 영세율로 위장하고 거래상대방이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7)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에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서 생산·공급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공급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장려라는 국가정책상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위 내용을 보면 허위수출계약서에 따라 발급된 구매승인서는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공모하여 국내판매를 수출로 위장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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