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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5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2013. 4. 11.까지 서울 구로구 B 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출납 및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딩 지하 1층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수령한 식권 판매대금을 매일 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계좌(D)로 입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내에 정확한 식권 판매대금 액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식권 판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 피해자 사무실에서, 영양사 E으로부터 당일 현금 식권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35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30.까지 2012. 4.분 현금 식권 판매대금 합계 5,369,000원 중 2,161,9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 대출금 상환 및 개인회생분납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달 일정 금액의 식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합계 34,424,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년여간 경리근무를 하면서 3,400여만원을 횡령하고도 피해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변제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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