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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아파트취득자금 84,510,000원을 1988.10.4 남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291 | 상증 | 1991-02-01
[사건번호]

국심1990서2291 (1991.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취득자금 00원을 1988.10.4 남편 ○○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아파트취득자금을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분당시범지구 OOOOO OOOO OOOOO(79평형)에 당첨되어 1989.12.28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권매입액 55,600,000원, 계약금 28,910,000원, 합계 84,51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위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자금 84,510,000원을 1988.10.4 남편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42,961,270원 및 동방위세 7,811,140원을 1990.6.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남편인 OOO의 토지양도대금이 1988.10.4 청구인의 OO증권 주식회사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에 입금된 후 동 증권계좌에서 1989.2.2부터 1989.12.26까지 약 185,000,000원이 인출되어 다시 청구인의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1989.12.28 동 투자신탁계좌에서 84,510,000원이 인출되어 이 건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나, 남편인 OOO의 토지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 증권계좌에서 1989.2.2부터 1989.12.26까지 인출된 185,000,000원은 청구인의 투자신탁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OOO이 경영하는 OO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동인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투자신탁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인이 별도로 관리하여온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등으로 청구인의 자금이고 이를 인출하여 이 건 아파트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1988.10.4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1988.10.4 현금증여로 보아 증권투자에 사용하였다가 1989.12.28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도 이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취득자금 84,510,000원을 1988.10.4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이 1989.12.28 청구인의 OO투자신탁 주식회사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동 투자신탁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1989.2.20 현재 잔액이 28,486원인 상태에서 동년 12.26에 78,000,000원, 동년 12.28에 28,000,000원, 합계 106,000,000원이 현금에 의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입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남편인 OOO 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 OOOOO 임야 810평) 매각대금이 1988.9.28 동인의 OOOO조합 OO동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동년 10.4에 15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OO증권주식회사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에 입금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OO증권주식회사 OO지점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동 증권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1989.2.2부터 동년 12.26 까지 약 185,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청구인은 동 출금액이 청구인의 남편 OOO(OO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업자금 및 건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1990년 4월(일자미상)의 청구인 및 남편 OOO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채권매입액 및 계약금 84,510,000원을 1989.12.28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의 본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본인의 남편 OOO과 사전합의하여 OOO 소유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를 1988년 10월경 현금증여받아 OO증권 주식회사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다가 동자금을 인출하여 채권매입액 및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취득자금 84,510,000원을 1988.10.4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취득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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