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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26 | 관세 | 2006-12-14
[사건번호]

국심2006관0126 (2006.12.1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물품의 단가를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경정하였으나 가격편차가 커 일률적 가격비교가 곤란하다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OO세관장이2005.12.26. 청구인에게한 관세 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5.3.3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지정된 중국산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23,000㎏을톤당 미화 CFR 253달러(이하 “쟁점 거래단가”라 한다)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 377.3%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전 반출수리를 받았다.

(2) OO세관장은 2005.5.2.부터 2005.12.2.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중국산 생강수입업체(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 적용업체)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관세율 20%를 적용하여 수입한 업체(이하 “추천업체”라 한다)의 수입신고가격(단가 톤당 미화 705.4~817달러)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5.12.6.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이의신청을 거쳐200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이 중국에서 최상품을 골라 일본에 수출하고 남은 것 중에서 개당 중량이 150g 이상인 것을 골라 수입한 재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생강수출경위서와 중국정부의 증명서 및 공인기관의 공증서,국내판매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수입가격임을 증명하였는바,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해외공급자가 수출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선의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실제거래가격으로서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인정되어야 한다.

설사,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대비가격(Comparable price)으로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수확시기, 수확장소, 가격결정 장소 및 시기, 품질(같은 장소와 시기에 생산된 것도 품질은 서로 다름), 운송거리, 수송방법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가격이달라지므로 대비가격을 채택할 때 이러한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WTO 평가협약 및 관세법상의가격결정방법과 부합함에도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대비가격과 비교하여 신고가격이 저가라고 하여 그 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

수입신고서상 신선생강(Fresh Ginger)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수매협의서상 개당 중량이 150g이상이 95%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물품이 재강이므로 저가로 구매가 가능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소명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가격상의 현저한 차이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톤당 미화 253달러는 청구인이 제시한 7개 미추천업체들의 평균가격인 미화 318.2달러에 비하여 25.7% 낮은 가격이고, 추천업체들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705.4달러~817달러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미추천업체들의 유사물품 신고가격과 비슷하고 국내판매가격 및 매출이익률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추천업체들의 매출이익률이 -3.3%에서 34.3%의 차이가 있고 국내판매가격 또한 kg당 1,547원에서 2,25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국내 판매가격 및 매출이익률은 비슷한 수준도 아니므로 단지 청구인이 제시한 미추천업체들의 국내 판매가격 및 매출이익률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③ (생략)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4.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ㆍ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4. 생략

② 생략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③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역은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1,425원/kg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유사물품의 판매가격 2,500원/kg에 비하여 현저한 저가로서 청구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사물품의 판매가격 2,500원/kg을 국내판매단가로 결정(총 판매가격 OO,OOO,OOO원)하였으며,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관세청장이 고시한 2005년도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인 16.51%에 20%를 가산한 19.81%를 적용(이윤 및 일반경비 OO,OOO,OOO원)하였고, 수입항 도착후 통상의 운임·보험료 등의 공제비용은 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국산 신선생강 수입업체 평균 물류비용인 64,486원/ton으로 계상(총 운임 등 O,OOO,OOO원)하여 관세법 제33조 규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13,042,9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실제거래가격으로서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인정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을 수입한 추천업체의 평균 신고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서 당해 물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제35조에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원강이 아닌 재강이며 청구인이 화교로서 중국내의 정황을 잘 알고 있어저가로 구매가 가능하였고 이렇게 구매한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1,425원/kg으로 판매한 매출총이익율이 16.5%인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실제거래가격으로서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이러한 사실이 세관에 제출한 생강수출경위서와 중국정부의 증명서 및 공인기관의 공증서,국내판매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톤당 CFR 미화 253달러로서 당해물품과 유사물품을 수입한 추천업체의 2005년도 평균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752달러보다 현저하게 저가로서 쟁점물품이 원강이 아닌 재강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소명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회계장부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채택함에 있어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조항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가격 적용원칙을 배제할 만한 사유로서 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253달러는 추천업체의 평균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752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7개 미추천업체들의 평균 수입가격인 미화 318.2달러에 비하여 25.7% 낮은 가격이므로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진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인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생강수출경위서 및 중국정부의 증명서, 공인기관의 공증서,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판매대금의 입금통장을 그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판매가격 1,425원/kg은 유사물품의 판매가격 2,500원/kg에 비하여 현저한 저가로서 청구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사물품의 판매가격 2,500원/kg을 국내판매단가로 결정하였는바, 이 건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경정한 단가가 톤당 약 미화 395달러로서 추천업체의 비교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이기는 하나쟁점물품은 농산물로서 연·월중 가격과 수입시기, 거래조건 등에 따라가격편차가 매우 큰 품목으로 공산품과 같이 일률적으로 가격비교가 곤란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유사물품의 판매가격을 당해물품의 판매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재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물품을 처분청은 원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 및 그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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