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25 2015나352
병원직원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65년생, 여)는 1989. 12. 28. F(1962년생)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F, G과 함께 2000. 2. 3.경 사천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였고, 2002. 5. 3.경 내과 의사인 G은 공동 운영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현재 F은 이 사건 병원에서 병원장 겸 내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는 행정원장 겸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F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2014. 5. 2. 이 사건 병원 재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원고와 F은 그 과정에서 2014. 6. 26.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원고의 50% 지분을 정리해 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F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F은 원고와 H(1974년생)을 상대로 원고 등이 수차례 간통을 하였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드합59호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0.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르148호]에 계속 중이다. 라.

한편 F은 2014. 10. 24.경 피고를 이 사건 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고용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병원 행정부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E병원(이 사건 취업규칙에서만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 협조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규칙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