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515 (1994.9.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외에도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84.3㎡ 지상에 건물 474.3㎡(근린생활시설 382.4㎡, 주택 91.9㎡이며, 이하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6 신축하여 88.1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4.1.3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39,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1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신축한지 1개월만에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거나 이를 임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기간내에 매매차익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부동산 외에도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사업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3중3188, 94.3.5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88.4.23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취득하여 88.10.6 그 지상에 건물을 준공한 후 1개월여의 단기간 보유하다가 88.11.19 이를 판매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2.9월부터 89.2월까지 사이에 부동산(대지, 잡종지, 전, 기타 건물등)을 12건 567.95평을 취득하고 14건 698.25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규모와 회수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