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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4107 | 법인 | 2018-09-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107 (2018. 9. 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계 OOO을 매출누락 등의 사유로 2016.6.1. 법인세를 경정하고, 같은 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7.1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갑근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2017.1.13. 2012~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니라 유보처분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7.1.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6.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위 세무조사에서 가공매출금액은 OOO원, 가공매입금액은 OOO원과 매출누락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보다 OOO원이 적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2011사업연도의 가공매출OOO에 대한 경정청구가 이루어짐으로써 OOO이 청구법인에게 유입되어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이 2011사업연도의 가공매출의 영향으로 유출된 자산(현금)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손금산입된 금액은 (주)OOO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과다발급한 부분에 대한 경정으로 동 금액은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통해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2~2014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은 OOO 등 (주)OOO과 관련 없는 업체와의 거래분으로 2011사업연도 가공매출금액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9.4. 개업하였으며, 대표이사 본인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2012사업연도 이후부터 업황이 매우 부진하여 최근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6.4.4.부터 2016.5.15.까지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위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별 익금산입하고 2016.6.1.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3~2014사업연도는 결손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부과처분(증액처분)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6.7.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를 제출하고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받았으나,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무납부하였고, 이후 2017년 1월에 처분청은 갑근세 무납부 고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7.18. 2011사업연도 가공매출분 감액을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고, 2016.7.19.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2016.8.29.부터 2016.10.7.까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표2>와 같이 소득처분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6.10.10. 2011사업연도의 위장매출 공급가액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함과 동시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도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영향으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도 경정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1.5. 2012~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후발적 사유)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처분청이 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OOO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 사업연도(2012~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니라 유보처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처분청은 2017.2.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요구에 대하여 추가 제출한 증빙이 없어 2017.3.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과 관련으로 처분청 의견서에 대하여 2017.6.15. 항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법인세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과를 반영한 잉여금의 증감액을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② 법인세 경정결과를 반영한 잉여금의 증감액을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OOO원이 감소하였으나,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을 2012사업연도 이후 보다 늦게 함으로써 상여처분할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는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이 없이는 처분청의 상여처분 금액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었다.

③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상태변동표상 가수금채무(대표자 OOO 채권)가 OOO원이었으나 가공매출 후 입금되었던 자금은 대부분 매출처에 반환하면서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변동표상 가수금 잔액은 없고, 오히려 가지급금OOO이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이익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처분청의 2011사업연도와 2012~2014사업연도의 세무조사시 적출한 금액의 흐름을 보면 아래<4>와 같고, 가공매출금액OOO, 가공매입금액OOO, 가공매입금액 중 유출되지 않은 금액OOO과 2012~2014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통산하면 OOO원으로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과대하게 회계처리 되어 있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처분청이 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OOO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 사업연도(2012~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니라 유보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손금산입된 금액은 (주)OOO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과다발급한 부분에 대한 경정으로 동 금액은 대표자 통장을 통해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2~2014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은 OOO 등 (주)OOO과 관련 없는 업체와의 거래분으로 2011사업연도 가공매출금액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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