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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나2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판매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2. 피고에게 ‘E주택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E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4,240만 원인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공사를 공사대금 3,6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인천 F에 있는 유치원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F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1,240만 원인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F공사를 공사대금 78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경 이 사건 E공사 및 F공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1. 18. 원고는 ‘2016. 11. 29.’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16. 11. 1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부터 2017. 11. 4.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4,0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E공사의 공사대금 가) 이 사건 E공사의 진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 현관문 등에 대하여 견적서에 기재된 자재보다 좋은 재료를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별지 ‘정산서 기록 제66쪽에 있는 원고가 제출한 ‘정정한 공사대금 및 공사대금 입금액 정산서’이다. ’ ⑦, ⑧, ⑨,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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