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4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14:3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니 전과기록을 떼 봤는데. 니 도둑놈이데.
존속 상해도 있데.
나쁜 놈이네.
니 그래 가지고 사진을 해 쳐 먹고 사나. 두고 봐라. 회원들한테 니 도둑놈이라는 얘기 할 거다.
사진계를 떠나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범죄 경력을 사진작가협회에 유포하여 피해 자가 사진작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