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2282 (1994.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OOO(별지 청구인들의 부)에게 94.1.16 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7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의 부(父) OOO(93.4.2 사망)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O 소재, 답 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1.30 취득하여 93.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 없자 94.1.16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78,240원을 OOO 명의로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가 64.1.30 취득하였던 쟁점토지는 93.3.22 청구외 OOO에게 2,280,000원에 양도하였는 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개별공시지가(취득가액 1,163,291원, 양도가액 27,898,000원)로 계산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위와 같이 2,280,000원 이었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는 쟁점토지를 93.3.2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인 2,280,000원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극히 낮은 금액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을 심리하기 전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94.1.16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78,240원을 OOO명의로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를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한편 위 OOO는 93.4.2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에서 사망하였으며, 93.5.1 호주승계인 청구인 OOO에 의하여 사망신고되었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결정 및 고지하여야 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사망한 자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 1367, 93.9.22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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