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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0:36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위치한 E 모텔 앞 오거리 교차로를 이 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 삼부 컨 테 이너 방면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와 피고인의 차량과 이 사건 버스가 충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 양지면 사무소 방면 ’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였다는 부분 중 ‘ 양지면 사무소 방면’ 은 ‘ 삼부 컨 테 이너 방면’ 의 오기라고 판단된다.

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시가 노면에 나 타 나있 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양지면 사무소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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