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773만 원에 이르는 볏짚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볏짚을 판매하여 사업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후 약 10년 간 대금 일부조차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일부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사기 범행은 처음 저질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