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6: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