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3575 (1996.02.28)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송달일로부터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 및 『이의신청처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일은 95.1.25, 이의신청일은 95.3.28 로서 고지서송달일로부터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