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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건물재고금액이 2000년도 분양수입금액누락에 대응하는 건물공사원가 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170 | 소득 | 2002-12-20
[사건번호]

국심2002서2170 (2002.1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물재고금액을 건물공사원가로 보지 않고 2000년도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02.5.9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930,457원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된 건물재고금액 4,712,738,9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639번지의 광주이씨좌의정공파종회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3-3 정정엽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31 김학선 3인 공동으로 1997.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30외 3필지 대지 1,187.00㎡, 건물 9,977.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1997.4월 분양계약하고, 1998.7월까지 5차례 중도금 불입을 거친 후 1999.7월부터 잔금이 입금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448,503,78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결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이 위 공동사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건물매출누락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999년 귀속분 171,846,172원, 2000년 귀속분 1,812,201,792원의 소득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02.5.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06,550,896원(1999년 귀속 105,620,439원, 2000년 귀속 1,000,930,4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930,457원은 1999년 기말 완성건물 재고액 4,712,738,950원(이하 “쟁점건물재고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월된 건물재고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200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입금액을 1999년 귀속 10,808,637,865원, 2000년 귀속 4,712,738,950원 합계 15,521,376,815원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총건설원가 13,653,596,530원중 8,940,857,580원을 1999년 귀속 건물공사원가(필요경비)로 계상하고, 4,712,738,950원은 완성공사 기말재고로 하여 건물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1999년 귀속 공동사업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므로 2000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4,712,738,950원을 분양수입금액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필요경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분양수입금액 4,712,738,950원 전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의 장부가 없고, 1999년 5월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공동사업자 3인이 1999년 기말완성건물 재고액 4,712,738,950원을 지분대로 배분하였고, 2000년에는 공사원가가 투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재고금액이 2000년도 분양수입금액누락에 대응하는 건물공사원가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 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의 청구인지분 사업수입금액을 331,030,535원, 사업소득금액은 △64,772,102원으로 하고,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86,180,730원,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49,645,96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합계 △15,126,137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2.3.21부터 2002.4.20까지 청구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를 실시하다가 범칙조사로 전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계획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분양수입금액 조사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임대수입금액 조사내용은 <별표2>와 같고,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내역은 <별표3>과 같은 바, 이 조사내용에 의거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20,439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930,457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중 1997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999년 귀속 사업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2000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및 임대소득금액과 2000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보이며, 2000년 귀속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은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상 기말완성건물 재고금액 4,712,738,950원은 2000년도 분양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건물공사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먼저 1999년 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0,278,613,971원에서 수입수수료 2,800,000원과 위약금수입 90,000,000원을 가산하여 세무조정후 수입금액을 10,371,413,971원으로 신고하였고, 사업소득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185,369,194원에서 접대비 부인액 100,000원을 가산하고 이자수입 33,471,403원을 총수입금액불산입하여 1,151,997,791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5.31 신고·납부한 사실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1999년 귀속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결정내용을 보면 위 신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1999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중 <별표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437,223,894원만큼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재고금액이 1999년 귀속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공사원가로 필요경비에 이미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 귀속 공동사업장의 손익계산서를 확인한 바, 1999년 완성건물매출액은 10,278,613,971원이고, 완성건물제조원가 13,653,596,530원에서 기말완성건물재고액 4,712,738,950원을 차감한 8,940,857,580원을 건물공사원가로 하여 매출총이익 1,337,756,391원이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완성건물제조원가 13,653,596,530원에서 기말완성건물재고액 4,712,738,950원을 차감한 8,940,857,580원을 건물공사원가로 계상한 세무조정사항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을 하고서도 2000년 귀속에 대한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는 당해연도에 원가투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건물재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분양수입금액누락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아울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년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총건물공사원가 13,653,596,530원에서 쟁점건물재고금액을 제외한 8,940,857,580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단지 2000년도에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 없다 하여 2000년도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건물재고금액이 당연히 2000년 귀속 기초재고액이 되어 건물공사원가를 구성하게 된다는 회계원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재고금액을 건물공사원가로 보지 않고 2000년도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1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

<별표1>

분양수입금액 조사내용

년도

신고

조사결정

차이(누락)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이시우

3,941,137,309

437,759,160

4,107,282,389

603,904,240

166,145,080

166,145,080

정정엽

1,214,492,576

134,898,942

1,265,691,494

186,097,860

51,198,918

51,198,918

김학선

5,215,784,086

579,339,689

5,435,663,982

799,219,583

219,879,896

219,879,894

1999년

10,371,413,971

1,151,997,791

10,808,637,865

1,589,221,683

437,223,894

437,223,892

이시우

331,030,535

△64,772,102

1,790,840,801

1,790,840,801

1,459,810,266

1,855,612,903

정정엽

0

0

551,861,731

551,861,731

551,861,731

551,861,731

김학선

0

0

2,370,036,418

2,370,036,418

2,370,036,418

2,370,036,418

2000년

331,030,535

△64,772,102

4,712,738,950

4,712,738,950

4,381,708,415

4,777,511,052

※ 1. 공동사업 지분비율은 이시우 38.00%, 정정엽 11.71%, 김학선 50.29%임

2.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음

3. 2000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이 3,958,074,836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분양대장에의거 처분청도 확인은 하였으나 1999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상 기말완성건물재고액이 4,712,738,950원이고, 이시우를 제외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가없었을뿐 아니라 공동사업에 대한 장부가없다 하여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

<별표2>

임대수입금액 조사내용

년도

신고

조사결정

차이(누락)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이시우

16,157,330

10,744,624

24,730,400

16,445,716

8,573,070

5,701,092

정정엽

4,979,009

3,311,042

7,620,868

5,067,877

2,641,859

1,756,835

김학선

21,382,950

14,219,661

32,728,732

21,764,607

11,345,782

7,544,946

1999년

42,519,289

28,275,327

65,080,000

43,278,200

22,560,711

15,002,873

이시우

22,204,600

14,766,059

51,610,080

36,127,050

29,405,480

21,360,991

정정엽

15,904,054

11,132,840

15,904,054

11,132,840

김학선

68,301,866

47,811,310

68,301,866

47,811,310

2000년

22,204,600

14,766,059

135,816,000

90,317,640

113,611,400

80,305,141

※ 1. 공동사업 지분비율은 이시우 38.00%, 정정엽 11.71%, 김학선 50.29%임

2.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음

<별표3>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내역

소득자별

1999년 귀속

2000년 귀속

수입금액계

소득금액계

분양수입금액

분양소득금액

임대수입

임대소득

수입금액계

소득금액계

분양수입금액

임대소득금액

임대수입

임대소득

합계

10,873,717,865

1,632,499,883

10,808,637,865

1,589,221,683

65,080,000

43,278,200

4,848,554,950

4,803,056,590

4,712,738,950

4,712,738,950

135,816,000

90,317,640

이시우

4,132,012,789

620,349,956

4,107,282,389

603,904,240

24,730,400

16,445,716

1,842,450,881

1,825,161,504

1,790,840,801

1,790,840,801

51,610,080

34,320,703

정정엽

1,273,312,362

191,165,737

1,265,691,494

186,097,860

7,620,868

5,067,877

567,765,785

562,437,927

551,861,731

551,861,731

15,904,054

10,576,196

김학선

5,468,392,714

820,984,190

5,435,663,982

799,219,583

32,728,732

21,764,607

2,438,338,284

2,415,457,159

2,370,036,418

2,370,036,418

68,301,866

45,420,741

※ 1. 공동사업 지분비율은 이시우 38.00%, 정정엽 11.71%, 김학선 50.29%임

2. 이시우와 정정엽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시우와 정정엽만 청구인임

국 세 심 판 관 회 의

의 결 서

심판청구번호

배 석 심 판 관

주 심

2002서2170

옥 무 석

권 광 중

최 정 상

심판청구인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06

행정처분청

동대문세무서장

상 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26 삼일프라자 1501호

성 명

정정엽

성명

세무사 김관수

주 문 : 붙 임

이 유 : 붙 임

위 심판청구인이 2002년 7월 11일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2002년 11월 일

국 세 심 판 관 회 의

의 장 박 용 오

국 세 심 판 원 장 귀 하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작성자

조사관

김홍규

심판청구번호국심 2002서2170

청구인정정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06

성 명 세무사 김관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837-26삼일프라자 1501호

행 정 처 분 청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2.5.9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074,145원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된 건물재고금액 4,712,738,9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639번지의 광주이씨좌의정공파종회(대표 이시우)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31 김학선과3인 공동으로1997.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30외 3필지 대지 1,187.00㎡, 건물 9,977.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1997.4월 분양계약하고, 1998.7월까지 5차례 중도금 불입을 거친 후 1999.7월부터 잔금이 입금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448,503,784원은 신고·납부하였다가 2000년도 건물분양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동사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건물매출누락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999년 귀속분 52,955,753원, 2000년 귀속분 562,994,571원에 대하여 2002.5.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4,467,423원(1999년 귀속 33,393,278원, 2000년 귀속 281,074,1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074,145원은 1999년 기말 완성건물 재고액 4,712,738,950원(이하 “쟁점건물재고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월된 건물재고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200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입금액을 1999년 귀속 10,808,637,865원, 2000년 귀속 4,712,738,950원 합계 15,521,376,815원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총건설원가 13,653,596,530원중 8,940,857,580원을 1999년 귀속 건물공사원가(필요경비)로 계상하고, 4,712,738,950원은 완성공사 기말재고로 하여 건물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1999년 귀속 공동사업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므로 2000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4,712,738,950원을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필요경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분양수입금액 4,712,738,950원 전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의 장부가 없고, 1999년 5월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공동사업자 3인이 1999년 기말완성건물 재고액 4,712,738,950원을 지분대로 배분하였고, 2000년에는 공사원가가 투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재고금액이 2000년도 분양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건물공사원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 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2.3.21부터 2002.4.20까지 청구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를 실시하다가 범칙조사로 전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계획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분양수입금액 조사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임대수입금액 조사내용은 <별표2>와 같고,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내역은 <별표3>과 같은 바, 이 조사내용에 의거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93,278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074,145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중 1997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999년 귀속 사업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2000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및 임대소득금액과 2000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보이며, 2000년 귀속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은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상 기말완성건물 재고금액 4,712,738,950원은 2000년도 분양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건물공사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먼저 1999년 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0,278,613,971원에서 수입수수료 2,800,000원과 위약금수입 90,000,000원을 가산하여 세무조정후 수입금액을 10,371,413,971원으로 신고하였고, 사업소득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185,369,194원에서 접대비 부인액 100,000원을 가산하고 이자수입 33,471,403원을 총수입금액불산입하여 1,151,997,791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5.31 신고·납부한 사실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1999년 귀속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결정내용을 보면 위 신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1999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중 <별표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437,223,894원만큼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재고금액이 1999년 귀속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공사원가로 필요경비에 이미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 귀속 공동사업장의 손익계산서를 확인한 바, 1999년 완성건물매출액은 10,278,613,971원이고, 완성건물제조원가 13,653,596,530원에서 기말완성건물재고액 4,712,738,950원을 차감한 8,940,857,580원을 건물공사원가로 하여 매출총이익 1,337,756,391원이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완성건물제조원가 13,653,596,530원에서 기말완성건물재고액 4,712,738,950원을 차감한 8,940,857,580원을 건물공사원가로 계상한 세무조정사항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을 하고서도 2000년 귀속에 대한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는 당해연도에 원가투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건물재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분양수입금액누락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아울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년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총건물공사원가 13,653,596,530원에서 쟁점건물재고금액을 제외한 8,940,857,580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단지 2000년도에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 없다 하여 2000년도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건물재고금액이 당연히 2000년 귀속 기초재고액이 되어 건물공사원가를 구성하게 된다는 회계원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재고금액을 건물공사원가로 보지 않고 2000년도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1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

<별표1>

분양수입금액 조사내용

년도

신고

조사결정

차이(누락)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이시우

3,941,137,309

437,759,160

4,107,282,389

603,904,240

166,145,080

166,145,080

정정엽

1,214,492,576

134,898,942

1,265,691,494

186,097,860

51,198,918

51,198,918

김학선

5,215,784,086

579,339,689

5,435,663,982

799,219,583

219,879,896

219,879,894

1999년

10,371,413,971

1,151,997,791

10,808,637,865

1,589,221,683

437,223,894

437,223,892

이시우

331,030,535

△64,772,102

1,790,840,801

1,790,840,801

1,459,810,266

1,855,612,903

정정엽

0

0

551,861,731

551,861,731

551,861,731

551,861,731

김학선

0

0

2,370,036,418

2,370,036,418

2,370,036,418

2,370,036,418

2000년

331,030,535

△64,772,102

4,712,738,950

4,712,738,950

4,381,708,415

4,777,511,052

※ 1. 공동사업 지분비율은 이시우 38.00%, 정정엽 11.71%, 김학선 50.29%임

2.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음

3. 2000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이 3,958,074,836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분양대장에의거 처분청도 확인은 하였으나 1999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상 기말완성건물재고액이 4,712,738,950원이고, 이시우를 제외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가없었을 뿐 아니라 공동사업에 대한 장부가없다 하여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

<별표2>

임대수입금액 조사내용

년도

신고

조사결정

차이(누락)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이시우

16,157,330

10,744,624

24,730,400

16,445,716

8,573,070

5,701,092

정정엽

4,979,009

3,311,042

7,620,868

5,067,877

2,641,859

1,756,835

김학선

21,382,950

14,219,661

32,728,732

21,764,607

11,345,782

7,544,946

1999년

42,519,289

28,275,327

65,080,000

43,278,200

22,560,711

15,002,873

이시우

22,204,600

14,766,059

51,610,080

36,127,050

29,405,480

21,360,991

정정엽

15,904,054

11,132,840

15,904,054

11,132,840

김학선

68,301,866

47,811,310

68,301,866

47,811,310

2000년

22,204,600

14,766,059

135,816,000

90,317,640

113,611,400

80,305,141

※ 1. 공동사업 지분비율은 이시우 38.00%, 정정엽 11.71%, 김학선 50.29%임

2.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음

<별표3>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내역

소득자별

1999년 귀속

2000년 귀속

수입금액계

소득금액계

분양수입금액

분양소득금액

임대수입

임대소득

수입금액계

소득금액계

분양수입금액

임대소득금액

임대수입

임대소득

합계

10,873,717,865

1,632,499,883

10,808,637,865

1,589,221,683

65,080,000

43,278,200

4,848,554,950

4,803,056,590

4,712,738,950

4,712,738,950

135,816,000

90,317,640

이시우

4,132,012,789

620,349,956

4,107,282,389

603,904,240

24,730,400

16,445,716

1,842,450,881

1,825,161,504

1,790,840,801

1,790,840,801

51,610,080

34,320,703

정정엽

1,273,312,362

191,165,737

1,265,691,494

186,097,860

7,620,868

5,067,877

567,765,785

562,437,927

551,861,731

551,861,731

15,904,054

10,576,196

김학선

5,468,392,714

820,984,190

5,435,663,982

799,219,583

32,728,732

21,764,607

2,438,338,284

2,415,457,159

2,370,036,418

2,370,036,418

68,301,866

45,420,741

※ 1. 공동사업 지분비율은 이시우 38.00%, 정정엽 11.71%, 김학선 50.29%임

2. 이시우와 정정엽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시우와 정정엽만 청구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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