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관0098 (2012.06.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오로지 본사에서 선정한 제조협력업체 등로부터만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9.부터 2010.12.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88건으로 중국 소재 제조업체들(이하 “제조자” 또는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OOO 브랜드와 OOO 등의 캐릭터가 부착된 신발 및 신발 액세서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7.27. OOO와 동사의 지적재산 및 비밀정보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OOO 제품을 제조·마케팅·유통·판매할 수 있는 OOO(2009.1.1. 동 계약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도록 계약을 수정. 이하 “라이센스①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09.1.1. OOO(이하 “라이센서②”라 한다)와 OOO 제품을 국내에서 마케팅·판매·유통 및 서브라이센스권을 허여받는 OOO(이하 “라이센스②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2009.1.1.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비특수관계자인 OOO 등과 이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사용 허여를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 허여의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본사에게 상환하는 OOO(이하 “로열티상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금액의 일정금액을 OOO 브랜드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OOO(이하 “쟁점①로열티”라 한다)을 라이센서① 및 라이센서②(이하 “라이센서”라 한다)에게 지급하였고, OOO의 캐릭터 등 사용에 대한 로열티 상환액으로 OOO(이하 “쟁점②로열티”라 한다)을 본사에게 지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사후 기획심사한 결과 쟁점①로열티 및 쟁점②로열티(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고 하여 2011.3.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품개발, 디자인, 마케팅, 판매 등에 대하여 글로벌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OOO와 OOO가 청구법인의 구매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그룹차원에서의 업무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한 것일 뿐 단지 이들이 라이센서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라이센서의 통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물품의 판매자도 쟁점로열티의 지급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공급가격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인 OOO와 독립당사자간 가격협상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권리사용료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관계사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OOO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로열티의 지급과 쟁점물품의 수입은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법적 또는 사실상 구매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다만 현재로서는 구매대리인인 OOO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좋은 품질의 물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며, 만일 향후에 같은 품질의 더욱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판매자가 나타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여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도 라이센서 등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라이센서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일 뿐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중 OOO 신발은 라이센서가 특허를 획득한 OOO 소재로 생산되고, 라이센서가 제공한 디자인, 제조기술 등이 구현되어 OOO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물품인 OOO에는 OOO 신발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디자인 등 OOO가 구현되어 있고, 또한 OOO가 OOO 등 라이센서로부터 사용을 허여 받은 캐릭터 및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OOO 그룹은 계열사간 분업을 통해, 자체 공장 및 협력 제조공장을 선정하여 생산을 의뢰하고,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제조업체와 가격을 협상하며, 제조업체의 생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라이센서가 속한 OOO 그룹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그룹 본사를 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판매자를 선택하거나 제조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없으며, 오로지 본사에서 선정한 제조 협력업체 또는 관계회사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구매선택권이 없다.
중국의 제조업체는 라이센서가 속한 OOO 그룹에서 선정한 하청업체로서, OOO 그룹으로부터 직접 제품에 대한 디자인·금형·기술지도·생산관리를 받고, 가격협상과 구매오더도 청구법인이 아닌 OOO 그룹의 아시아 헤드쿼터인 OOO와 진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자를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초로 일정비율을 권리사용료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라이센스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서 및 본사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를 중국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OOO를 통하여 중국의 제조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OOO 상표가 부착된 OOO 신발 및 OOO 브랜드의 OOO 상품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 그룹 전체적으로 구축된 ERP시스템에 제품 구매에 필요한 주문 내역을 입력하고, OOO는 청구법인 명의의 OOO에 입력하며, 이 P/O는 해외의 제조업체에 전산으로 통보되며, 제조업체는 P/O 내용을 확인하고 주문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송부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금액의 일정금액을 OOO 브랜드 사용 대가로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였고, OOO 등 제3자의 캐릭터 등 사용에 대한 로열티 상환액을 본사에 지급하였다.
(5) 청구법인이 라이센서①과 체결한 라이센스①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OOO을 제조, 마케팅,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제한되고 비전속적인 로열티 지급 조건부 권리를 허여 받으며, OOO은 OOO 제품, OOO, 라이센서의 사업, 계획, 업무, 활동에 관련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고, OOO는 OOO 제품의 디자인, 개발, 제조, 생산, 운영에 관련하여 라이센서가 취득 또는 보유한 발명,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사양, 디자인, 기술, 제조요구조건, 품질관리표준, 정보를 비롯한 제반 지적/산업재산적 권리, 무형재산권을 의미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라이센스 허여의 대가로서 도매판매의 경우에는 3%,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4.3%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원을 라이센서에게 로열티로 지급하고, 만일 영업이익율이 각 3%(도매판매), 4.3%(소매판매) 이하인 경우에는 로열티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라이센서②와 체결한 라이센스②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과 OOO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OOO 라이센스 상품의 마케팅, 판매, 유통 및 OOO을 허여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권리사용료OOO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는 위 (5)의 내용과 같으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7) 청구법인이 본사와 체결한 제3자 지적재산권 사용 권리사용료 상환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OOO는 비특수관계자간인 제3자OOO와 체결한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매 분기별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국내 매출액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전 세계 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OOO가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OOO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쟁점로열티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구매대리인인 OOO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좋은 품질의 물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 사실상 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거래조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그룹 본사는 자체 공장 및 협력 제조공장을 선정하여 생산을 의뢰하고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OOO는 그룹 내 판매법인의 주문 수량을 취합하고, 제조업체와 가격을 협상하며 자체 공장과 제조 협력업체에 구매 오더를 발행하고 그룹의 OOO 제조법인을 통해 제조업체의 생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오로지 본사에서 선정한 제조 협력업체 또는 관계회사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라이센서 및 본사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OOO 브랜드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쟁점물품과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앞에서 살펴본 계약관계의 연관성 및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오로지 본사에서 선정한 제조 협력업체 또는 관계회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사실상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라이센서 및 본사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그렇다면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