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465 (1991.05.23)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봉사료 131,933,000원이 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404,421,805원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나이트크럽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9년 및 90년 제1기중에404,421,805원(89년제1기분: 58,658,880원, 89년 제2기분: 147,381,909원, 90년 제1기분: 198,381,016원)의 매출누락이 있다 하여 처분청은 90.9.21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46,381,020원(89년 제1기분: 6,558,280원, 89년 제2기분: 16,916,110원, 90년 제1기분: 22,906,630원)과 90년 수시분 특별소비세 39,368,490원 및 동 방위세 12,884,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2 심사청구를 거쳐 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 404,421,805원(89.1기분 58,658,880원, 89.2기분 147,381,909원, 90.1기분 198,381,016원)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는 신용카드거래가 허가되지 않아 본의아니게 호텔의 신용카드구좌를 이용하게 되어 매출누락이 발생된 것이며, 동 매출누락금액중에는 접대부의 봉사요금 131,933,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매출누락액중 접대부봉사료가 포함된 사실은 당업소 맴버로 근무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와 같이 고객에게서 봉사료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지급할시는 당 업소를 통해 호텔신용카드구좌를 이용하여 현금화한 후 접대부들에게 지급하여 조사대상기간중 봉사료로 받은 신용카드매출표 금액 131,933,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 봉사료 해당금액을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중에는 접대부의 봉사요금 131,933,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신용카드매출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의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90.10.20자 맴바(여자소개인) OOO의 확인서에 “고객으로부터의 여자종업원의 팁은 은행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받게 되는데 이를 회사에 입금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회수하여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동 여자종업원의 팁”에 대하여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거나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출누락금액 404,421,805원중에는 접대부의 봉사요금 131,933,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 404,421,805원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매출누락금액 404,421,805원중 청구주장의 봉사료 131,933,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2-4호는 생략)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 서어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캬바레, 나이트크럽...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법 또는 이 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호: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나이트크럽을 경영하면서 89년과 90년 제1기중에 임대자인 OOO관광호텔의 신용카드구좌를 이용한 금액 404,421,805원 전액이 매출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있어 동 금액에 접대부 봉사료인 131,933,000원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금액에는 접대부의 봉사료 131,933,000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89년 3월부터 90년 5월까지 청구인의 업소에서 맴바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여자종업원의 팁으로 받은 금액을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매출누락금액에서 청구주장 봉사료 131,933,000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실지지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누락금액의 입출금에 대한 제장부나 봉사료의 귀속자 (여종업원)에 대한 소명 또는 여종업원들의 소득신고내용등의 거증자료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처분청 제시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조사시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장을 임대한 OOO관광호텔의 관리부장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동 호텔의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이 호텔의 신용카드구좌를 이용토록하였으며 그 금액은 카드이용자의 유흥음식요금으로서 임대료에 충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제시 신용카드매출표를 면밀히 보면 처음 작성시부터 봉사료를 따로 구분기재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봉사료 131,933,000원이 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404,421,805원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