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044 (2001.12.14)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시가표준액표는 적법한 절차로 산정고시 되었으며, 그에 따른 적용율 반영은 정당함으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상의 건축물 295.13㎡(주택 지하1층 106.94㎡, 1·2층 188.19㎡,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35,224,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255,020원, 도시계획세 70,440원, 공동시설세 30,450원, 지방교육세 51,000원, 합계 406,910원을 2001.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인데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2001년도 신축건물의 ㎡당 기준가액을 인상(165,000원) 적용함으로써 전년도보다 재산세액이 증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6항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5.1.)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1월 1일 현재의 가액을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2001년에 적용될 건물·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2000.12.31. 결정 고시(○○구 고시 제2000-121호)한 다음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2000년도보다 인상된 금액(165,000원/㎡, 2000년도 160,000원/㎡)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도 재산세 등 부과금액(400,300원)보다 인상된 금액(406,910원)으로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서 재산가치가 없는데도 2001년도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세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현행 건물의 평가방법은 평가시점에서 평가의 대상이 된 건물과 동일한 것을 그 장소에 신축한 경우에 소요되는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2001년도에 적용할 신축 건물의 기준가액을 2000년도보다 5,000원 인상된 165,000원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일반인에게 적법하게 고시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을 각각 독립된 가구로 보아 2001년도 신축건물의 기준가액(165,000원/㎡)에 구조지수(연와조 90), 용도지수(주택 100), 위치지수(104), 신축 후 20년이 경과함에 따른 건물 잔존 가치율(68), 건물면적, 가감산율(지하 1층 105, 1·2층 13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지하 1층 : 9,544,395원, 지상 1·2층 : 25,679,745원)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기존 건물이나 신축 건물 모두에 대하여 신축한 건물의 기준가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 신축 후 경과된 년수(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율(주택의 경우 50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율을 적용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하락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1년도 신축 건물의 기준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