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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1508
공사대금(판결시효 연장을 위하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4가합4399 공사대금 사건)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4.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06.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 2호증).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2016. 5. 3.)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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