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1.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1.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4.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5. 2.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6. 6. 30.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어 그 무렵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6, 7, 10, 11,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들에게 이주정착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