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557 (2014.12.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점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증여자가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증여하여 부의 무상이전으로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이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OOO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1978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김OOO의 아들이고, 청구인 김OOO 및 김OOO은 김OOO의 손자인바,
청구인들은 2010.11.18. OOO번지에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김OOO, 주주구성 : 김OOO 20%, 김OOO 40%, 김OOO 40%로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라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설립하였고, 김OOO은 2010.12.23. 쟁점법인에 OOO번지 등 10필지 토지 4,8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수증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OOO백만원(감정평가 평균액)으로 하여 법인세 OOO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결과 김OOO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식가치의 증가함에 따라 그 주식가치의 증가이익을 특수관계자인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이익 계산 방식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가치 증가분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5. 청구인 김OOO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김OOO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쟁점법인 주주들인 청구인들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 제41조, 제60조 등 완전포괄증여 규정에 따라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결손법인이 아닌 흑자법인이기 때문에 쟁점법인 회사의 주주들한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법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상증세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호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되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흑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해왔다가 2007년경에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다.
(나) 주주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는 과세처분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상증법에서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에 있는 법인이 증여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법인이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주주가 받은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수증으로 기업가치의 증가에 다른 주식가치의 상승이라는 반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일 뿐 직접적으로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거나 주식의 처분으로 이익을 실현한 바 없음에도 법인에 귀속된 이익을 별도의 배분절차 없는 상태에서 주주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명시적인 세법상의 규정이 없는 사법상의 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청구외 김OOO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이지 법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김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은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와는 그 거래유형이 전혀 다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조사청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 특히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김OOO 개인으로부터 단순히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유형과 유사한 거래 유형이라 볼 수 없다.
(바) 설령 김OOO의 증여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증여분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
(사) 김OOO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거래 행위는 쟁점법인의 자본을 증가·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 처분청이 막연히 미실현이득인 주식가치 상승분을 과세대상 이득이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예비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2004.1.1.부터 적용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단순히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둔 것으로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과세요건이나 계산방법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2004.1.1.부터 적용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 쟁점법인에대한부동산무상증여가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설령,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왔는바, 청구인들은 이를 신뢰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하고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동시에 주주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법상의 체계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기왕에 제조공장 용지로 OOO에게 김OOO이 장기간 임대하고 있었음에도, OOO에 쟁점토지를 증여하지 않고 ‘자 및 손자’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기 위해 액면가 OOO원의 주식으로 한 김OOO 200주, 손자 김OOO 400주, 손자 김OOO 400주, 총 자본금 OOO원, 부동산 임대 업태·종목으로 별도의 쟁점법인을 설립케 하고,익월 곧바로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자 및 손자에게 쟁점토지를증여하기 위한 방편으로「상법」상법인설립이라는 간접적인 1단계의 거래과정을 거쳐, 종국에는 그 재산을직접적으로 무상 이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쟁점토지를무상으로 이전한 시점에 그 이익을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는 간접적인 이득이자 주식가치 상승분이라는 미실현 이득에 해당하고 증여 후 자산가치 하락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규정 없이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소유지분가액이 평가증 되는 경우 그 평가증 되는 시점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증여로 쟁점법인의 수익 및 자산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와 별개로 주주의 소유지분 가액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의 경우 김OOO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동 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이러한 일련의 연속된 과정은 주주인청구인들에게 김OOO이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상증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의한 증여에 해당된다.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과세가 자본과세내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증여세와법인세의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등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흑자법인의 경우 주식가치 증가분이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같은 법 제2조, 제41조, 제42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예시적 규정인 같은 법 제41조, 42조를 들어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이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특수관계법인을 신규 설립하고, 이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주주로 구성된 자녀에게 부동산을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국 1건의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원용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개별 예시규정으로서증여이익 계산 등을 위하여 활용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첫째, 상법상 법인설립 및 자본금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 초기 자본금은 OOO백만원에 불과하며, 김OOO이 쟁점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자산가액은 OOO백만원, 부채액은 미지급법인세 등 OOO백만원을 포함 OOO백만원으로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청구인들의 주식가치증가액 즉 증여재산가액은 OOO백만원이다. 둘째, 쟁점토지를직접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직접적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으로 상증법 제61조를적용,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토지의 감정평가액 OOO백만원에서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등신고납부한 OOO백만원을 차감하면 증여재산가액은 OOO백만원이다.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차액이 거의 미미하여 동일하다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상증법제61조 및 상증법 제41조 제1항제3호를 활용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위법하다고볼 수 없다.
(2) (예비적)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들이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OOO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1978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김OOO은김OOO의 아들이며, 청구인 김OOO 및 김OOO은 김OOO의 손자이다.
(2) 청구인들은 2010.11.18. OOO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한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김OOO이고, 쟁점법인의 주식 중 김OOO이 20%, 김OOO 40%, 김OOO 40%를 각각 소유하였다.
(3) 김OOO은 2010.12.23.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수증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OOO백만원(감정평가 평균액)으로 하여 법인세 OOO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10년 12월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5) 처분청은 김OOO이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무상증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질적으로 현저한 재산적 가치의 증가이익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 <표2>와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으로 2010.12.23.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재평가한 후 <표3>과 같이 쟁점토지의 무상증여 전 액면가액 OOO백만원과 주식재평가액 OOO백만원과의 차액 OOO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①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상증법 제2조 제3항 참조),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 상증법 제32조 내지 제42조 참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이 단독으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거나, 상증법 제2조 제3항 이외에 제32조 내지 제42조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만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상증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경우인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상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거래의 외형만을 보면 김OOO이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에 불과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증여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여 쟁점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짧은 기간 동안 계획된 순차적인 거래를 이용하여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③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상증법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주식 증여 전후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서도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형식의 규정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어 상증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이 건과 같은 형태의 부의 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5. 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변동후 지분)×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