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128 (2004.06.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 토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겠고, 조합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이 완료된 시점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호외 2필지 토지 94,031.433㎡를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2.7.9부터 2002.12.3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차례로 위탁받아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각각의 신탁완료시점에 조합자체관리계획처분서(총회결의사항)상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용 부속 토지 21,670.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표준액(12,165,716,8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314,330원, 농어촌특별세 26,764,57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0,078,900원을 2003.12.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조합원이 조합에게 위탁을 한 것은 소유권을 승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이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소유권·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신탁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이나 그간의 비과세 관행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를 사업완료 후 재산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토지신탁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취득시기를 재건축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이 되는 시점이 아닌 토지신탁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은 비과세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하고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2.7.9. 처분청에서 2003.7월부터 2006.3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02.7.9.부터 2002.12.3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소유토지를 수탁 받았으나, 조합원용으로 다시 환원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부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03.12.16.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원에게 소유권 등이 있는 신탁토지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겠다(행자부 세정 13407-679, 2002.7.24. 및 같은 취지 심사결정 행심 2003-4, 2003.1.27.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취득 시기에 관하여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상가 등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규정한 바가 없으나 구 지방세법 제110조본문제1호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상가 및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 되고 대지확정측량에 따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입주자별로 소유토지가 확정되는 때에 소유권이전 절차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신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이 모두 조합에 신탁되고, 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조합원 총회에서 상가 및 일반분양용 건축물 면적과 그 지분 토지가 확정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분양공고 되는 것이라고 보면, 조합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이 완료된 시점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며, 또한 조합으로서도 이때부터 자기의 책임아래 일반분양용 아파트 등을 분양추진하고, 피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며, 해산 및 청산절차를 재건축조합규약에 따라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보면 사실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