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960 (2008.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국심2001부259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7.10.22. 개업하여 OOOOO OO OOOO OOOOOO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4.11. 공시송달에 의하여 경정고지를 하였고, 2008.12.2. 공시송달요건 미비를 이유로 결정취소하고 동일자 재고지하였고, 2008.8.29. 이의신청결정시에는 불복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200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불복하고 있는 200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부2596, 2001.11.26. 등 다수가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