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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누366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8.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는 2004. 9. 15. 원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89,170,280원, 2012년 제1, 2기분, 201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41,505,68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B이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B의 대표이사인 C과 그의 처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B의 과점주주[출자지분 54%(원고: 14%, C 4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18.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26,499,6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남편인 C이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1인 회사이고, 원고 명의의 B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C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소유행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2004. 9. 15.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11. 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200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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