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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039 | 지방 | 2017-12-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039 (2017. 12.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동 고지서 발송시기에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가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무렵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OOO은 청구법인이 2009.5.27. 및 2009.6.26. 취득한 OOO토지 및OOO외 2필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7.13.및 2011.10.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합계 OOO및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며,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인 2011.7.13. 및 2011.10.6. 청구법인의 사업장주소지와 납세고지서 수령지가OOO로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주소 변경 및 폐업 등 이를 수령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 발송시기에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는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가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무렵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이는 점,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그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무효의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없는 점,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구체적인 징수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청구사유에 해당될 뿐 그 자체를독립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청구법인은구체적인 작위 또는부작위 처분을불복대상으로 하여불복을제기하여야 하는데 징수권소멸시효와관련한불복대상징수처분 등을적시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등에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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