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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680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명시 B 대 463㎡는 2003. 12. 19.에, C 대 195㎡ 및 위 각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4. 2. 10.에 원고의 형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가, 2012. 7. 1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63,75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은 D이 주택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그 매수자금을 투자받아 매수한 것으로서 D의 소유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는 2008. 6. 16.경 D으로부터 매수자금의 2/3를 회수하였으므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매수자금에 해당하는 1/3 지분만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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