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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1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C(여, 48세)와는 1989. 4. 24. 혼인하였다가 2005. 1. 6. 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도박과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의심 등의 이유로 2012. 12. 하순경 동거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및 처가 식구들에게 욕설 및 위협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파손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회사에 배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3. 06:50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급습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남구 D아파트 C동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원형 각목(길이 70cm , 지름 4cm )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머리, 허벅지 등을 계속하여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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