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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액을 블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718 | 부가 | 2017-10-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718 (2017. 10. 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보아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각과 별도로 법인 사업의 수행에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5.9.25. 설립되어 상품중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광고대행 및 경영자문 컨설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보유 주식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 주식 70,000주 중 23,33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기 위해 2015년 3월 OOO라 한다)와 매각자문용역계약을, 2015.9.1. 법무법인OOO라 한다)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3.23. OOO(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각하면서 OOO로부터 매각자문용역과 법률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받고 2016년 8월 공급가액 OOO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OOO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2.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업인 상품중개업·부동산임대업과 광고대행업, 자회사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자회사인 OOO가 제작한 OOO 흥행에 성공하여 중국 사업자로부터 드라마제작 투자 및 쟁점주식의 지분매각 요청을 받아 중국사업의 확대 및 투자유치를 준비하면서 국외사업자와의 투자 계약으로 인해 전문적인 법률검토와 OOO로의 가장 효과적인 자금유치를 위한 자문사로 OOO를, 투자계약에 따른 법률 자문사로 OOO를 선정하여 구주매각, 신주발행에 효과분석, 매각단가 설정 등을 진행하였으며, 투자자와 투자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OOO는 전환우선주 23,333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전체 전환우선주 발행은 23,334주이고, 2016.8.17. 1차 전환우선주 2,864주(발행가액 : OOO원)를 발행하였고, 2차 전환우선주 20,470주(발행가액 : OOO원)는 2017년 중에 발행할 예정임].

(2) 처분청은 유가증권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용역 수수료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4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이 정한 것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진행한 OOO 지분 구조 변경은 단순히 구주를 매각하는 것이 아닌 자회사의 제반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자본 유치로 인한 자회사인 OOO가 드라마 제작편수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투자자를 통한 중국 내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과세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유체물로서 유가증권인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법 통칙은 유가증권 등 화폐대용증권과 출자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유하다 중국법인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매각자문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적법하게 소유한 주주이며, 청구법인은 OOO의 매각(이하 ‘본 프로젝트’라 한다)을 위하여 OOO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매각자문 용역계약서 제2조 및 제4조 등을 보면 주식매각 성공수수료 개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문용역의 최종목적은 주식매각으로 확인되며, 실제 OOO주식회사도 매각자문용역 수수료 청구시 OOO 매각 용역수수료로 청구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의 법률자문계약서 제1조를 보면 ‘의뢰인(청구법인)은 의뢰인이 소유한 OOO 발행주식을 중국 소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바 의뢰인은 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OOO에게 의뢰하고, OOO는 의뢰인에게 본건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제2조 ‘법률자문의 범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매각에 대한 자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2016.3.22. 이사회회의록의 의안도 “OOO 주식 매각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이 OOO 주식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 기본사항에 주업종은 서비스/오퍼상, 부업종은 부동산/임대, 서비스/시장조사, 서비스/광고대행, 서비스/경영자문·상담·컨설팅, 서비스/주차관리로 등록되어 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말 주주현황 및 관계회사의 투자주식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3) OOO는 2016년도에 2,864주를 유상증자하고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23,333주를 투자자에게 양도하여 주주 및 지분율이 아래〈표3〉·〈표4〉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4)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관련한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5년 3월 작성한 매각자문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계약서에는 ‘OOO의 매각을 위하여 OOO를 자문사로 선정한 내용 및 대상 주식의 매각이 완료된 경우 청구법인은 OOO에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6.8.25. 매각대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OOO가 2015.9.1. 작성한 법률자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6.8.25.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7) 청구법인의 2016.3.22. 의사회회의록 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쟁점용역과 관련한 용역수수료 청구서 중 OOO는 2016.8.17.청구법인에게 매각자문 용역 수수료 청구의 건을 제목으로 청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용역과 관련한 용역수수료 청구서 중 OOO는 청구법인에게 자문료를 청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에는 자회사의 사업내용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 및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용역수수료는 구주매각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중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사업의 확대 및 투자유치를 통한 자회사 육성차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5년 3월 중 OOO와 체결한 ‘매각자문 용역계약서’ 및 2015.9.1. OOO와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서’의 주된 목적이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6.3.22.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 안건이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보아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각과 별도로 법인 사업의 수행에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과 관련한 수수료는 주식의 매각에 따른 지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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