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331 (2007.05.25)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회사계속등기일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5년이내에 토지를 취득등기한 이상 이는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5.7.15. 설립되어 2001.12.4. 해산간주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청구인이 2002.8.26. 회사계속등기와 동시에 상호 및 본점소재지 및 사업목적을 변경한 후 2006.10.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번지외 6필지 토지5,217㎡(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공매취득하고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회사계속등기일(휴면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새로운 법인의 설립일로 보아그 취득가액(8,6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27,827,840원, 지방교육세 78,669,560원, 합계 506,497,400원(가산세 포함)을 2007.3.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취지는 회사의 주주 및 영업내용이 변경되면 설립된 지 5년 이상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규정은 아님은 물론,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 및 양수가 자유로이 허용되고,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정관 및 목적사업 및 자본금 등의 변경이 가능하며, 임원이나 본점은 임기만료나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물적 변경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하여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휴면법인은 당해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그 법인설립시기는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이라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1494호, 2004.6.8. 등)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서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5누5301 판결, 1996.5.10.선고 등)에 비추어 중과세 요건인 법인 설립일을 휴면법인의 설립일로 보지 않고, 회사계속등기일(휴면법인 인수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인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하면서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1985.7.15. (주)○○○○상사(휴면법인)는본점을 서울특별시 성동구○○동○가○-○번지로, 목적사업은 전기전자기기및 화공약품 수출입업과 도매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설립하였고,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 및 이사 ○○○·○○○·○○은 1993.8.19. 및 1995.7.19.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2001.12.4.(주)○○○○상사(휴면법인)는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됨과 아울러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 및 이사 ○○○·○○○·○○은 말소등기되었고,2002.8.26.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위 휴면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상법 제519조에 의하여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였으며,이때, 청구인은 상호를 (주)○○건설로, 본점 소재지를서울특별시 서초구○○동○-○번지○○전자센터 지하○층○호로,목적사업(전자기기업 등에서 건설업 등으로 변경)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변경하였고,2006.5.23. 행정자치부은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설립한 날로 새롭게 유권해석을 하였으며(지방세정팀-2081호),2006.10.2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신탁(주)로부터 취득함과 동시에 관련 세액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동 ○-○번지 96㎡ 및 같은 동 ○-○번지 225㎡ 및 같은 동 ○-○번지 3,544㎡ 및 같은 동 ○-○번지 1,066㎡및 같은 동 ○-○번지 122㎡ 및 같은 동 ○-○번지 65㎡ 및 같은 동 산○-○번지 99㎡이며,2007.3.9.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 설립일을 2002.8.26.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설립후 5년내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사건 등록세등을 중과세율로 부과고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종전 휴면법인의 법인설립일을 인정하지 않고,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휴면법인의 설립일을 인정하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및 조세회피행위로서 부인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5년내의 법인 설립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는 취지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에 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를 초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의 신설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 하는 것(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7헌바79 판결)이나, 실제는 이러한 중과세 취지에 해당됨에도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된 휴면상태의 법인을 인수한 다음 표면상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포장된 경우까지 성실하게 조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됨은 물론, 특히,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에 비추어,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설립한 날로 본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7-128호, 2007.3.26. 및유권해석 지방세정팀-2081호, 2006.5.23.)고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청구인의 경우,1985.7.15. (주)○○○○상사(휴면법인)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성동구○○동○가○-○번지로, 목적사업은 전기전자기기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2001.12.4.(주)○○○○상사(휴면법인)는해산간주등기됨과 아울러 대표이사 ○○○ 등의 임원은 말소등기되었고,2002.8.26.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위 휴면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면서상호를 (주)○○건설로, 본점 소재지 및목적사업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변경하였으며,그 후 2006.10.2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회사계속등기일인2002.8.26.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위 대법원판례 취지상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로부터 5년이내인 2006.10.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이상 이는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겠고, 한편, 처분청의 처분 부당성에 대한 근거로서 휴면법인의 설립일을 인정하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및 조세회피행위로서 부인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자의 유권해석은2006.5.23. 휴면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휴면법인 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본다고 종전 해석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유권해석이 변경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해석을 적용받는 것이고, 후자의 대법원 판례는 국세에 대한 판례로서 등록세 중과세 취지 및 휴면법인격을 부인한 판례 취지에 비추어 동일하게 보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