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소유의 원룸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고자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원룸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D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D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계약금 2,000만 원을 F으로부터 차용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D인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가압류를 해제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 위조 건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속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한 다음 재차 동일한 채권을 주장하며 D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혹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