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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513 | 부가 | 1999-08-14
[사건번호]

국심1999경0513 (1999.08.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관련회사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대지 535.3㎡상에 신축한 건물 3,921.34㎡(지상8층, 지하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 등 3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도급계상서상 시공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1998.8.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8,000,000원(1995년 제2기 12,732,000원, 1996년 제1기 24,540,000원, 1996년 제2기 130,7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이 아니고 시공자인 관련법인의 부사장으로 청구인이 재직시 관리책임자로 관련법인의 소속기사인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건물의 공사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법인은 공사기간 중 563백만원, 공사완료후 70백만원을 수령하여 노임 및 하청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잔액 907백만원은 현재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건물을 가압류중에 있으며 관련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5.9.4부터 1996.12.18까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바 있고, 공사대금 14억원 중 563,000천원은 관련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집행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미수금 837,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건축주인 청구외 OOO 등 3인 소유의 쟁점건물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회사의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서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제로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도급계약서상 시공자로 되어 있는 관련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1958.3.15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OO종합건설(주)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79.10.30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1994.12.5 현재의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고 1994.12.28 부산광역시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종합건설업 면허 명의대여건으로 처분청에서 조사(1997.5)가 있은 후인 1997.7.31 폐업(1997.7.15 부도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명은 OOO프라자 신축공사(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공사기간은 1995.10.1~1996.3.31, 도급금액은 14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조건은 준공후 3개월이내 정산지급(대물지급도 가능함), 발주자는 청구인외 2인(OOO, OOO), 수급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원천징수 의무자 : 관련법인), 관련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건축주 OOO외 2인을 채무자로 한 부동산 가압류 서류 등을 근거로 관련법인이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축주와 청구인외 1인간에 1996.12.28 작성된 합의서(공사비 전액을 전세권으로 대체한다는 내용) 및 각서(건축주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대로 청구인 등에게 반환한다는 내용), 청구인의 확인서(본인이 1995.9.4~1996.12.18사이에 현장사무실을 개설하여 상가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의 공사대금 영수증(14억원 중 837백만원) 등을 근거로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1996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 월급 770,000원(상여금 없음)으로는 부사장월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단지 건설업 명의대여를 서류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회계처리로 보인다는 점등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다.

(4)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수수내역이 다음과 같고, 청구인도 공사대금 563,000천원을 수령하여 관련법인에 송금하지 하지 아니하고 노임 및 하청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급일

지급액(천원)

비고

95.9.4~10.16

106,100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건축주인 OOO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96.2.1~6.20

204,500

96.7.1~12.18

252,400

소 계

563,000

전세권설정

(96.12.30)

600,000

전세권자 : OOO(청구인), OOO

기 타

237,000

합 계

1,400,000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확보 수단으로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대상물건

전세권

설정일자

설정금액

(천원)

전세권자

1층 101호

(190.2㎡)

96.12.30

370,000

OOO, OOO

4층 401호

(315.13㎡)

96.12.30

230,000

OOO, OOO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14억원 중 기지급된 563백만원이 관련법인에게 송금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하청공사대금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37백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 점,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건축주인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 등에게 반환하기로 각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주장이나 1996년 당시 청구인의 월급여액이 770천원인 것으로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부사장의 월급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에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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