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726 (2015.06.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4.12.30. 쟁점부동산을 대수선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1.12.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525 / 조심2012지024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30. OOO을 기한내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확인하고 2015.1.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위 고지세액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으나 이 또한 이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525, 2014.4.16., 같은 뜻임).
한편,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1.9. 이에 대한 감면불가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249, 2012.11.14.,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