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구3065 (2010.1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23. 취득한 OOOOO OOO OOO OO OOO 답 4,116㎡와 2004.1.15. 취득한 OOOOO OOO OOO OO OOOOOO 답 3,029㎡ 2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10.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8.12.31.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7.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151,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OO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라 월 1회 정도 출근하여 보고를 받는 정도이고 (주)OOOOO 또한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이 주업인 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업상태이며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입한 후 연접시·군에 거주하면서 농한기에는 1주에 3~4회, 농번기에는 거의 매일 농지와 집을 오가며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 모내기, 농약살포, 탈곡 등을 농기계 소유자인 OOO에게 일을 지시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작하여 2005년부터 양도일까지 쌀보전직불금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OOO 외 4명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O 이장인 OOO이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정미소 입고 계량전표에 대해 정미소 대표 OOO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보관중인 장부상에 기재된 OOO가 수매를 요청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하였으며, 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농약, 비료 등을 본인이 구입하였고 모내기 등을 OOO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성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8.10.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8.12.31.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O 이장 OOO에게 확인한 바, 당시 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본인이 보관중인 실지경작확인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경작자는 OOO로 확인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정미소 입고 계량전표에 대하여 정미소 대표 OOO에게 확인한 바, 계량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관중인 장부상에 기재된 OOO(청구인의 처남)가 수매를 요청하여 매입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으며, 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농약, 비료 등 농자재는 본인이 구입하였고 모내기 등을 OOO에게 위탁하였으며 농자재 구입대금 및 위탁 영농비는 청구인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법인대표 및 개인사업 이력이 있고 2005년, 2006년, 2008년에 근로소득이 있음이 아래<표1>,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사업이력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예금통장사본, 경작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 하였다.
(2)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입한 후 연접시·군에 거주하면서 농한기에는 1주에 3~4회, 농번기에는 거의 매일 농지와 집을 오가며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 모내기, 농약살포, 탈곡 등을 농기계 소유자인 OOO에게 일을 지시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작하여 2005년부터 양도일까지 쌀보전직불금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OOO 외 4명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의 경우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농지의 실지경작확인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경작자는 OOO라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이장 OOO이 확인한 점, 정미소 대표 OOO이 OOO(청구인의 처남)가 벼 수매를 요청하여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가 농약, 비료 등 농자재는 본인이 구입하였고 모내기 등을 OOO에게 위탁하였으며 농자재 구입대금 및 위탁 영농비는 청구인과 정산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법인대표 및 개인사업 이력이 있고 2005년, 2006년, 2008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