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225 (2016. 4. 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엠씨 대표이사에 대한 OO세관장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OOOO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OOO이 밀수된 은을 □□□엠씨 사업장에서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엠씨로부터 무자료로 은 그래뉼을 매입하였고, OOOOO메탈, OO금속판매, OOOO앤씨 및 그 전 단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①ㆍ②ㆍ③ㆍ④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은 OOO 등을 구입하여 귀금속 원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상당의 은 OOO 등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OOO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금액의 세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고, OOO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과세하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OOO로부터 OOO 상당의 OOO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이며, OOO에 교부한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④”이라 한다)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한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OOO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금액의 세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④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 쟁점세금계산서②·③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하고, OOO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및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까지 총 15회에 걸쳐 OOO로부터 OOO 상당의 은 OOO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까지 8회에 걸쳐 OOO 상당의 은 OOO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은을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발생하는 관계로 OOO로부터 위의 거래기간 중에 약 OOO의 원재료를 공급받아 로스에 충당하고 남은 일부 원재료를 인적사항 불명의 OOO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 OOO, 직원 OOO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관에서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약 OOO의 은 OOO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③을 거짓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③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인터넷뱅킹에 의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OOO이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확인한 OOO의 판결내용을 보면 고발된 과세기간이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2012년 제1기가 아닌 2012년 제2기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 고발되었고,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27매 공급가액 합계 OOO의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2년 제1기에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인터넷뱅킹에 의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처분청은 OOO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한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고발된 사실도 알지 못한다.
(5) 처분청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 OOO로부터 수취한 OOO의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으며, 인터넷뱅킹에 의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처분청은 OOO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한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고발된 사실도 알지 못한다.
(6) 처분청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④를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이체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④와 관련된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상당의 은 OOO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 OOO은 밀수와 관련하여 OOO국세청장 조사시 밀수 은으로 가공한 은 OOO을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직원 OOO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OOO이 OOO 사업장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재고현황 서류철(밀수입된 은괴 재고현황), OOO이 제출한 작업일지(밀수은괴 중량, 작업내역)와 밀수 관련 은 OOO 매출내역(중량, 단가, 보낸 곳 등) 등을 통해 청구법인과 OOO가 무자료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회사로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자료상(도관업체)으로 고발하였고, OOO의 전 단계 거래처도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연락처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자료상(도관)으로 고발하였고, OOO의 전 단계 거래처도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을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 대금을 이체하면 대금이 바로 전 단계 매입처로 즉시 송금되고 송급된 대금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도관)으로 고발된 업체로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거래일인 OOO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OOO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 즉시 대금이 바로 전 단계 매입처로 계좌 이체되어 정상거래를 보이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④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이 주시회사 OOO라는 상호로 OOO 설립한 회사로서 OOO세무서장은 OOO을 자료상(도관)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에 교부한 OOO의 쟁점세금계산서④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은 OOO’를 OOO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OOO을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판매대금 출처의 확인결과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 대표이사 OOO 계좌에 OOO을 이체하였고, 다시 OOO이 OOO의 계좌에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 등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자금을 자전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④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OOO 상당의 은 OOO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 등의 조세범칙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은 OOO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국세청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OOO는 OOO으로부터 밀수입된 은괴를 밀수업자(OOO 등)로부터 인계받아 OOO 소재 OOO 공장에서 은 OOO로 가공하여 OOO 소재 은제품 취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었고,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OOO, 2012년 제1기 OOO 총 OOO 상당의 은 OOO을 무자료로 매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OOO의 밀수 은괴 관련 수사내용을 열람한 결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은 OOO을 매출하였다고 OOO의 대표이사 OOO, 직원 OOO가 진술하였고, 은 OOO의 배달을 담당한 OOO의 직원 OOO의 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는 밀수 은 OOO 거래와 관련하여 배달 당일 날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OOO 대표이사 OOO은 밀수와 관련하여 OOO국세청장 조사시 일관되게 밀수 은으로 가공한 은 OOO을 청구법인에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 직원 OOO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4) OOO 직원 OOO는 은 OOO을 직접 배달한 자로 배달 과정(장소, 시간, 배달받은 자), 대금 전달 과정(대금을 수령한 후 밀수업자에게 전달방법, 전달받은 자)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배달된 장소(청구법인 사업장)와 전달받은 자OOO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은 OOO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OOO 상당의 은 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까지 총 8회에 걸쳐 OOO 상당의 은 OOO을 매입하였고, 8회의 거래 시마다 OOO와 OOO이 통화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므로 통화한 날짜에 배달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표1>OOO 직원 OOO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통화내역
6) 청구법인은 OOO까지 총 15회에 걸쳐 OOO 상당의 은 OOO을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각 거래 시마다 OOO와 OOO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화통화 이유를 OOO 대표이사 OOO과 OOO에게 문의한바 OOO과 전화통화한 날짜에 은 OOO의 배달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OOO는 배달 후에 대금(현금)을 받아서 밀수업자인 OOO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OOO이 지정해준 OOO(밀수업자 관련인)에게 전달하였고, 전달 전에 OOO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은 OOO을 무자료 매입한 시기에 OOO와 OOO이 통화하고 이후 OOO와 OOO이 통화한 것이 <표2>와 같이 확인되어 OOO 진술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표2> OOO와 OOO 및 OOO의 통화내역
8) OOO은 OOO 조사 시에 은 OOO의 일부를 무자료로 매입OOO하였음을 시인하였고, 무자료 은 OOO을 OOO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은 OOO의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여 OOO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의 OOO 조사 시부터는 위의 진술을 번복하여 본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인적사항 불명의 OOO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9) OOO은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시에도 청구법인이 은 OOO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며 다음 방문 시에 OOO의 인적사항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10) OOO은 현재까지도 OOO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개만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OOO이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인적사항도 제출할 수 없는 자의 성명을 거론하며,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통화기록에 대하여는 어떠한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허위진술만을 일관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모면하고 추가적인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았다.
11)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은 OOO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 관련인 진술내용과 전화 통화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OOO국세청장이 통보한 무자료 매입 과세자료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1년 제2기에 OOO, 2012년 제1기에 OOO, 총 OOO 상당의 은 OOO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확정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은 OOO이 정상 신고된 매출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은 시가가 고액이고 시세 변동을 감안할 때 다량을 재고로 보유할 수 없는 점, OOO이 무자료로 은 OOO을 소개하였다는 주장은 매입 후 바로 매출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무자료 매입한 은 OOO을 곧바로 매출하였을 것이므로 매입한 날짜의 국제시세로 환산하여 매출과세표준을 2011년 제2기 OOO, 2012년 제1기 OOO, 총 OOO으로 산출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 등의 조세범칙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은 OOO이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한 회사로, OOO은 OOO 도소매 업종의 후배인 OOO에게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OOO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는 법인명을 OOO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고, OOO을 자료상(도관업체)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을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OOO의 전 단계 거래처도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부터 주식회사 OOO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대금이 전 단계 거래처로 즉시 계좌이체 되어 주식회사 OOO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띠고 있었다.
4) OOO의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락처에 OOO의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OOO이 OOO의 세무기장료 OOO을 OOO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등 OOO의 사업에 OOO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을 매입한 가격은 당시 국제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이므로 이는 밀수된 은이나 고은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OOO 업계 경험이 풍부한 OOO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OOO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점과 기장료를 대신 지급한 사실 등의 정황증거로 미루어 볼 때 매입원가 증빙을 갖추기 위해 실거래처가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OOO을 도관업체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6) OOO은 실제로 OOO과 OOO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 송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OOO과 대표이사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OOO 대금을 입금하면 그 대금이 즉시 전 단계 매입처인 OOO(도관)로 송금되었으며 다시 주식회사 OOO으로 바로 송금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7) OOO은 OOO 등을 OOO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OOO의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고, OOO의 매입처인 OOO의 사업장은 OOO이며, 당일 OOO에서 구입한 물건을 OOO 사업장인 OOO로 배달하고, 다시 청구법인 사업장이 있는 OOO로 배달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8)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OOO 거래가 중간업자(무자료 판매자)의 지시에 의해 OOO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구입한 OOO의 출처가 OOO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었다.
9)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을 구입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OOO에게 이체하면, OOO은 대금을 전 단계 거래처로 즉시 송금하였고,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시간과 거리상 OOO 혼자서 OOO을 운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 단계 매입거래처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과 거래한 시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OOO의 핸드폰번호가 기재되고 OOO이 OOO의 기장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사전공모 내지 묵인 하에 제3의 무자료 판매자로부터 OOO을 구입하고,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OOO을 도관업체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OOO 상당의 OOO매입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 등의 조세범칙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자료상(도관업체)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OOO의 전 단계 거래처도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을 보면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짧은 시간 안에 전 단계 거래처로 즉시 계좌이체되고, 주식회사 OOO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띠고 있었다.
3)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에 매입처인 OOO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화(은 OOO) 매입보다 매출이 먼저 발생하는 비정상적 거래형태를 띠고 있었다.
4) OOO은 실제로 OOO와 OOO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 송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와 전 단계 매입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곧 바로 매입처인 OOO(도관)로 송금되고, 다시 주식회사 OOO(폭탄)으로 바로 송금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OOO은 OOO가 직접 배달을 해 줬다고 주장하나,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당시 OOO의 사업장은 OOO에, OOO의 매입처인 OOO의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여 그날 당일 OOO에서 구입한 OOO을 OOO 사업장인 OOO로 배달하고 다시 청구법인 사업장이 있는 OOO로 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6) 주식회사 OOO의 조사 내용을 보면 OOO 거래가 중간업자(무자료 판매자)의 지시에 의해 OOO에서 일어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구입한 OOO의 출처는 OOO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7) OOO는 대금 송금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인터넷으로 하였는데 종업원도 없는 상황에서 OOO가 혼자서 OOO에서 OOO로 물건을 배송하고, 이후 대금 송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OOO 사업장에 되돌아와 수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8) OOO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은 관련 계량시설, 재고 보관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매입처와 신용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매출처에 양해를 구하여 먼저 대금을 받고 매입처에 송금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 매매사업 이력이 미흡한 OOO가 고가의 OOO 거래를 단지 신용으로만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보통 상식의 상거래 관행상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으로 보았다.
9) OOO에서 구입한 OOO의 유통과정을 보면, OOO은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 순으로 유통되었다.
10)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 대금을 이체하면, 즉시 전 단계 매입처로 송금되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시간과 거리상 OOO 혼자서 OOO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전 단계 매입처 모두 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와 거래가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사전공모 내지 묵인 하에 제3의 무자료 판매자로부터 OOO을 구입하고 OOO를 도관업체로 끼워놓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2년 제1기에 매입한 OOO 상당의 OOO 매입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 등의 조세범칙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자료상(도관업체)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에 OOO로부터 OOO 상당의 OOO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거짓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거래일인 OOO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OOO 대금을 지급한 즉시 대금이 바로 전 단계 매입처로 계좌이체되어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였다.
3) OOO 및 전 단계 매입처 모두 자료상(도관업체)으로 기 고발되었고, 당시 은 거래단가가 OOO으로 국제시세 OOO 보다 낮아 거래된 은은 밀수 은이나 고은으로 매입처가 불분명한 은으로 추정되었다.
4) OOO은 조사 당시 주식회사 OOO의 소개로 OOO와 한 번 정도 거래를 하여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른다고 하였고, 물건도 직접 배달받았다고 하나, 배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로 은 OOO을 구입하였다면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가 확인되어야 하고, 대응되는 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입금한 OOO이어야 하나, OOO은 OOO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에 OOO로부터 매입한 OOO 상당의 OOO은 가공 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 등의 조세범칙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은 OOO이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OOO 설립한 회사로서 OOO의 업계 후배인 OOO에게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자료상(도관)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에 OOO에게 교부한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④를 거짓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은 OOO를 OOO에 구입하고, 같은 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OOO을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판매대금 출처 확인결과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에 OOO을 이체하고 다시 OOO이 OOO 계좌에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자금을 자전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 OOO(101-10-3****)에 해당 ‘OOO’를 OOO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대금 입금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도 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에 OOO에서 발급한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아래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에는 아래의 <표4>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법인세 경정결의서
(아) OOO장이 OOO 작성한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장이 OOO 작성한 OOO의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OOO 작성한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카) OOO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판매한 은 OOO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OOO가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은 OOO 내역
(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작성한 OOO의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OOO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1년 하반기에 OOO로부터 OOO 상당의 은 OOO을 매입한 것이 전부이며, 동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 신고하였고, 동 금액이 OOO로부터 매입한 전부이며 2012년도에는 거래가 없었으며, 거래증빙자료는 다음 주까지 제출하겠고, 이 업계에 15년 가량 종사하고 있는 OOO에게 개인적으로 소개해 준 금액이 약 OOO 가량되며 OOO의 인적사항도 다음 내방 시 제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작성한 OOO의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거) OOO지방법원이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한 약식명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너) OOO지방법원 OOO 선고 2014고합322 판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은 OOO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 작성한 OOO 대표이사 OOO의 피의자 심문조서, OOO검찰청장이 OOO 작성한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밀수된 은을 OOO 사업장에서 은 OOO로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거래일자, 중량, 시가 등이 OOO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법인 등의 조세범칙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무자료로 은 OOO을 매입할 때마다 OOO 배달직원 OOO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전화를 하여 전달하였고, OOO는 OOO.까지 OOO과 통화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이 기간 동안 OOO로부터 무자료로 은 OOO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거래내역에 기재된 은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매입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무자료로은 OOO을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 및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④가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당초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설립한 법인이고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전호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OOO의 세무기장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OOO이 OOO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법인 등의 조세범칙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 및 그 전 단계 거래처도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은 OOO를 OOO에 구입하고, 같은 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OOO을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판매대금 출처를 확인한 결과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 대표이사 OOO 계좌에 OOO을 이체하고 다시 OOO이 OOO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④가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