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3270 (1992.10.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답 4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8.5 청구외 OOO 등 2인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87.8.24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전)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58,2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6,5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그 소유지분에 따른 87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8,277,670원 및 동 방위세 1,653,530원을 91.11.13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7 이의신청 및 92.3.30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8,100,000원에 취득하여 58,2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16,500,000원으로 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이 16,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① 청구인은 처분청에 해명자료 제출시에는 취득가액이 57,4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전 소유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그 금액이 허위임이 판명되자 불복청구시에는 취득가액이 58,1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②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예금통장(청구외 OOO 명의) 인출내역을 대비하여 보면, 일자 및 금액이 상호일치되지 아니하고 위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은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보면, 쟁점토지를 58,1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료등도 되지 않는 100,000원을 남기고 58,2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거래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