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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209 | 부가 | 1999-12-23
[사건번호]

국심1999중2209 (1999.1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1999.6.25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심사청구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딸 OO이 1999.7.7 수령하였음이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10.5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6일 도과한 1999.10.11 심판청구를 제기(우편접수:통신일부인 1999.10.11, 광주 동운 OOOOOOO)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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