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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노30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D’(이하 ‘D’이라 한다)이 광화문 일대에서 각 개최한 2011. 6. 2.과 같은 달

7.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에 참가하여 위 각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부근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고, 위 각 집회 참가들에 대하여 경찰이 내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집회시위를 지속하여 해산명령에 각 불응하고, 피고인은 2011. 6. 8. 청계광장 소라탑 남측광장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에서 위 집회 장소에 시위용품을 적재하고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경찰 견인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소속 행정관 C의 왼손을 붙잡아 비틀고 집회 현장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로경찰서 경비과 소속 순경 G, H, I을 밀치는 등 C에게 수지염좌상을 가하고 C, G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견인차량의 좌측 헤드램프 탈착 등의 손괴를 가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C에 대한 상해의 점, G 등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견인차량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해산명령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나 해산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시위용품을 적재한 트럭이 도로교통법상 견인을 요할 정도로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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