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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20010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피고 및 E와 골든브릿지캐피탈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행위 및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는 모두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참조).』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대표이사 F은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할 당시에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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