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858 (2000.01.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참조결정]
국심1996서19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OOO 외 4인)은 청구외 OOO(1995.5.10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1998.11.15 납기의 상속세 546,112,000원(상속세 총액 1,719,260,920원 중 제2차 연부연납세액 해당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1998.10.14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 대지 1,226㎡를 물납대상재산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1998.11.10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물납대상재산을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O, 대지 8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변경하여 1998.12.1 다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물납대상재산인 쟁점토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1998.12.13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물납재산변경명령에 대하여 물납재산으로서 적합한 다른 재산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의 경우 동 토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유재산법 제10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10.14 당초 물납허가신청을 하면서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 대지 1,226㎡를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1998.11.10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고 물납대상재산을 쟁점토지(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O, 대지 895㎡)로 변경하여 1998.12.1 물납허가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고 또한 가압류되어 있어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물납불허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설정일 | 금 액 | 채 권 자 | 비 고 |
근저당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 ’98. 5.19 ’98.10. 7 ’98.10.10 ’99. 3. 8 | 1,048 90 300 30 | OOOOOOOO OOO OOO OOO | OO리 OOOOOO과 공동담보 |
계 | - | 1,468 | - |
주/ 쟁점토지가액 : 695,415,000원 (기준시가)
(4)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물납대상재산 등이 있다는 입증의 제시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는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되어 있어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국심 96서1922, 1997.4.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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